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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세 면제 신청

배 겸 변호사의 다른 시선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6월 27, 2020
in 미국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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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 통상적으로 운영 비용의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방 국세청과 주정부에 각종 면세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세 (Real Estate Property Tax) 면제 신청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일리노이주에서 많은 분들이 비영리 단체 혹은 연방 국세청 501C(3) 의 지위를 획득한 단체는 자동으로 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리노이 주법에 의거하면,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려면 합당한 신청 절차를 통해 그 지위를 승인받아야 한다.

부동산세 면제 신청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두가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 신청은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당시 그 부동산이 비영리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는, 그 부동산이 실제로 종교, 교육, 자선 활동 등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신청 ‘당시’ 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면 이 요건에 충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에 대한 면세 신청을 할 경우, 아직 학교가 정상적으로 오픈이 안되었더라도 학교 오픈을 위해 교실과 체육관 등을 꾸미고, 책걸상 및 교재 등을 구입하는 등의 준비 과정 중에 있다면 이 시기에도 면세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종교나 교육은 그 목적이 명확하지만, 법률에 나와있는 ‘자선 활동’의 정의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세 면제 신청 시 자선 활동의 개념 및 범위가 문제될 경우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게 된다.

부동산세 면제 신청서는 지역 카운티에서 정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하며, 카운티에서 우선적으로 1차 검증 과정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쿡 카운티 (Cook County)는 일년 중 4번만 신청 기간이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신청서 서류가 접수되면, 지역 카운티에서 서류 검토와 실사 방문을 진행한다.

서류 내용과 실제 건물 사용이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서류가 잘못 되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또는 직접 부동산 소유주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1차 검증이 통과되면 일리노이주 국세청에서 2차 검증을 진행한다. 2차 검증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일리노이주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비로소 부동산 소유주에게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만약 면세 신청이 거절된다면, 부동산 소유주는 이 결정에 항소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보통 거절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를 접수해야하고, 항소는 반드시 지역 행정법원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항소는 법원 스케쥴에 따라 진행되므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넘을 수도 있다. 지역 카운티 1차 검증과 일리노이주 국세청 2차 검증 기간만 합해도 통상적으로 9개월은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주는부동산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이후 면세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 기간 동안 납부한 부동산세를 일부 혹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세 면제가 승인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사용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매년 일리노이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본 글은 시카고 한국일보 2020년 06월 25일자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법률칼럼]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세 면제 신청”

법무법인 시선 웹사이트에서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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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겸 변호사 (법무법인 시선)

Tel. (847) 777-1882 /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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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property tax부동산세부동산세면제프로퍼티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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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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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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