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4,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비거주자로부터 10만 달러초과 증여, 상속 시 IRS보고를..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거주자로부터 1십만 달러초과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 IRS보고의무사항

한국의 친인척등 미국세법상 비거주자로부터 1십만달러를 넘는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연도분 개인텍스보고시 이행해 주어야 하는 IRS Form 3520 보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 바, 현행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 다음해 4월15일 개인소득세 보고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미국세청에 그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첫째, 연간 1십만불을 초과하여 비거주자로부터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은 경우

둘째, 2013년도중에 연간 15,102달러를 초과를 초과하여 외국법인 또는 외국조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셋째, 외국신탁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적접으로 분배를 받거나, 외국신탁에 투자하거나, 또는 외국신탁과 거래를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한국의 부모나 친척등 개인으로부터 1십만달러를 초과하여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연도분 개인텍스 보고시 동 사실을 IRS에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한국에서의 증여자가 법인이거나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2013년도중 15,102달러 (2014년도의 경우 15,358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증여 또는 상속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온 경우 뿐만 아니라 한국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 보고의무는 주어지게 된다..

한편, 보고의무는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해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미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시 Form3520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가액을 개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고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사실을 보고해 주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5퍼센트의 페널티가 부과되게 되며 보고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매월 5퍼센트가 추가되어 최고 5개월간 25퍼센트까지도 페널티가 부과 된다. 또한 외국신탁과 관련된 보고의무의 경우에는 불이행시 외국신탁에 이전한 재산가액 또는 분배받은 재산가액의 35퍼센트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당하게 되므로 유의를 하여야 한다 하겠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Next Post

[H-1B 2018] 컴퓨터 전공자의 H-1B 성공전략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6일 ago
12, 1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20시간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3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0 shares
    Share 0 Tweet 0
  • 영주권자 엄마가 아기를 한국에서 출산하는 경우

    6 shares
    Share 6 Tweet 0
  • 미국 온라인 로스쿨 학위의 장점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미국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가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경제적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는 은퇴 소득 전략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