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세금 공제항목 파악하기 : 개인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들을 말한다. 우선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결혼 여부, 가족 구성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그 외에 의료비, 교육비, 주택 대출이자, 자선 기부금등의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가 있다. 또한, 투자 관련 공제가 있는데 주식, 부동산, 그 외 투자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가 이에 해당된다.
두번째, 은퇴 계좌 활용하기 : 은퇴 저축 계좌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세금 절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SEP IRA나,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401(k), 개인 IRA 등은 미래를 위한 저축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요즘에는 2년, 3년, 5년등 짧은 기간동안 높은 고정이자(5%~6%이상)를 주는 원금보장 상품을 통해 자산도 늘리고 소득세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세번째, 건강 저축 계좌(HSA:Health Savings Account) 활용 : 고액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설계된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계좌인 HSA에 대해 몇번 언급했었는데, HSA에 납부하는 금액은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되며, 일부 주에서는 주 세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네번째, 전략적 기부 활용 : 전략적 기부는 세금 공제를 최대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특히 연말 기부는 세금신고 기한 전에 이루어지면 이는 당해 연도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번째, 장기요양 보험료 공제 활용 : 장기요양 보험(Long-Term Insurance)은 장기간의 의료 또는 비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노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일정소득이 되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금 공제도 받고, 꼭 필요한 보험도 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공제 조건과 한도가 복잡하므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각자에게 적합한 세금공제 항목은 많다. 때문에, 각 항목별로 올 해 안에 끝내야 하는 것도 있고, 내년 택스보고 전까지 끝내도 되는 것이 있으니 만약 올 해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 내년 세금보고가 걱정이 되거나, 어차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을, 나중을 위해 저축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RYAN LIM, CLTC®
Field Vice President
Allmerits Finan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