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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미리 준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2월 17, 2023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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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는 세금절약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은, 대표적인 몇가지를 알아보고 적절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세금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내년 소득세를 줄이는데 쓸 수 있는 절약 방법들 몇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 세금 공제항목 파악하기 : 개인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들을 말한다. 우선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결혼 여부, 가족 구성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그 외에 의료비, 교육비, 주택 대출이자, 자선 기부금등의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가 있다. 또한, 투자 관련 공제가 있는데 주식, 부동산, 그 외 투자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가 이에 해당된다.

주택 대출을 받아서 납부한 이자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 그리고 주식이나 기타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손실금액이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엔 일정 금액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두번째, 은퇴 계좌 활용하기 : 은퇴 저축 계좌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세금 절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SEP IRA나,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401(k), 개인 IRA 등은 미래를 위한 저축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요즘에는 2년, 3년, 5년등 짧은 기간동안 높은 고정이자(5%~6%이상)를 주는 원금보장 상품을 통해 자산도 늘리고 소득세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플랜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겐 처음엔 납입하는 금액의 8%~10%정도의 보너스를 주고, 계약 후 1,2년안에 취소할 경우 패널티를 다 제하고도 무조건 원금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요즘처럼 변동이 심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납입한 금액은 올해 전체 소득에서 제외되는 전통적인 방식과, 원금과 자라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ROTH 방식이 있으니, 이런 계좌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세번째, 건강 저축 계좌(HSA:Health Savings Account) 활용 : 고액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설계된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계좌인 HSA에 대해 몇번 언급했었는데, HSA에 납부하는 금액은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되며, 일부 주에서는 주 세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납부한 금액과 자라난 이자소득 또한 의료비용으로 지출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의료비용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포함 메디케어등의 건강보험료도 포함된다.

네번째, 전략적 기부 활용 : 전략적 기부는 세금 공제를 최대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특히 연말 기부는 세금신고 기한 전에 이루어지면 이는 당해 연도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부는 금적적 기부인 현금, 수표, 신용카드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이용한 방법과, 물품 기부, 그리고 주식 기부등이 있다. 물품과 주식은 공정 시장 가치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시에는 기부 날짜, 기부금액, 기부 받은 조직의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만약 집안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버리기도 아까운 물건들이 있다면 물품 기부를 통한 세금 혜택을 받아보자.

다섯번째, 장기요양 보험료 공제 활용 : 장기요양 보험(Long-Term Insurance)은 장기간의 의료 또는 비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노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일정소득이 되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금 공제도 받고, 꼭 필요한 보험도 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공제 조건과 한도가 복잡하므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각자에게 적합한 세금공제 항목은 많다. 때문에, 각 항목별로 올 해 안에 끝내야 하는 것도 있고, 내년 택스보고 전까지 끝내도 되는 것이 있으니 만약 올 해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 내년 세금보고가 걱정이 되거나, 어차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을, 나중을 위해 저축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RYAN LIM, CLTC®
Field Vice President
Allmerits Financial

Tags: 세금보고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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