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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미국 세법을 이용한 장기적 절세 방안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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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금은 미국인으로써 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납세자들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본인에게 절세가 되는 정책을 내놓기만을 기대하고 자신의 투표로 이를 결정하고 마는 자세로 세금을 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동적 자세의 납세자는 연방 국세청(IRS)이 가장 선호하는 부류이다. 정부가 싫어하는 납세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세금에 대해 절세의 방법을 강구하고 계획하며 이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납세자는 사실 정부에게 무상으로 얻어지는 세 수입을 적게 하여 정부의 재정을 긴축하게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 칼럼에서는 이러한 방법과 전략을 소개, 수천달러 이상의 절세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납세자가 해야 할 우선순위 첫 항목은 정확한 기록의 보관이다. 자신의 공제 비용과 비과세 항목의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 세금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본인의 배우자와 함께 비즈니스 목적으로 점심을 같이 했든 또는 자녀에게 수당을 주었든 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이를 세금 공제화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백과사전을 준비하듯 모든 내용을 기록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본인의 수첩이나 달력 등에 이러한 사실 및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거주택을 이용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근래에 와서 가장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주거 주택으로 살았을 경우 독신은 25만달러, 부부합산의 경우는 50만달러까지 양도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조항이다. 이러한 주거주택의 세금면제의 또 다른 매력은 매 2년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에 낡은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리모델하고 입주하여 2년 후에 높은 가격으로 이윤을 남기고 매각하고 또 다른 곳을 반복할 경우 2년마다 세금 없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절세 방법이다.

은퇴 연금 플랜의 최대 활용

납세자가 저축이나 투자를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첫 금액은 세금이 연기되는 은퇴 연금 플랜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플랜에는 개인이 손쉽게 할 수 있는 IRA를 들 수 있고 회사를 통해 납입할 수 있는 401(k) 플랜, SEP 플랜, Keogh 플랜 등에 납입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플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서 실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장점은 먼저 자신의 누진 세율만큼의 절세를 통해 실제적인 납입액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세금 절감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은퇴연금 플랜 속에서의 투자 이익은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복리로 불어나는 관계로 실제 세금을 납입하여 생기는 자산증식 보다는 훨씬 많게 증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납입 시 세금 공제는 되지 않지만 투자이익금에 세금이 없고 또한 꺼내는 시점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ROTH IRA 또한 고려해 볼 선택으로 본다.

취미 활동에 사용된 비용의 세금공제

본인이 우표나 동전 수집, 수공 옷을 가공한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취미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이 과거 5년 동안에 3년 이상 발생한다면 IRS는 이를 비즈니스의 활동으로 간주해 주게 된다. 따라서 2년 동안 발생한 손실이 3년 동안 발생된 이익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이러한 비용이 합리적인 경우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의 방안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컴퓨터는 물론이거니와 가구 및 집기까지 세금으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홈 오피스의 공제와 더불어 자동차의 비용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이용한 절세,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이를 임금으로 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 또는 생명보험을 통한 절세 등 지면관계로 나열하지 못한 추가적인 내용들은 본인의 세법전문가와 상의 하에 이를 계획 실행하여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절세는 다만 올해 한해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다가오는 미래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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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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