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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미국인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때 주의사항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8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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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미국인(개인, 법인, 또는 파트너쉽)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경우에 미 국세청에 매년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합니까?

답=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법인 및 파트너십이 미 국외법인의 주식을 일정량 이상 소유할 때는 5471 양식으로 당사자들의 소득세 보고에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미 국세청은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요구되는 보고 사항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소유한 법인이 여러 개일 경우 법인당 5471 양식을 별도로 각각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471양식에 포함되는 사항 중에는 해외법인의 이름, 주소, 법인 설립일, 미국에 세금보고를 했는지, 보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 보유한 주식수와 기간,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그리고 당해년도 잉여자본금 증가 내역 등을 포함한 기타사항들입니다.

모든 납세자가 위의 사항을 전부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항이 가감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5471양식의 설명서에 자세하고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파트너십 등 모든 미국의 납세자에 이 규정은 다 해당되며 일단 해외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또한 주식을 처분하여 10%이하로 줄여서 보고 수준에서 벗어난 경우도 보고대상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 되어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혹시 불완전한 양식이 제출 되면 제출 자체가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많은 사항들이 보고될 것을 요구하는데 어떤 사항들은 직접적 과세에는 영향이 없으나 미 국세청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Information Return’이라고 하며 당장 세금과는 상관이 없으나 불이행 시에는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5471양식의 경우에도 불이행 시 건당 1만~5만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특별히 ‘타당한 사유 (Reasonable Cause)’가 없는 한 벗어나기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다른 보고사항들과 달리 보고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무한한 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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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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