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30, 2023
  • 이민
  • 교육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기타 미국법
  • 교통사고
  • 레몬법
  • 세금
  • 부동산
  • 은퇴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기타 미국법
  • 교통사고
  • 레몬법
  • 세금
  • 부동산
  • 은퇴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낼까? C주식회사 vs S주식회사

안병찬 공인회계사 by 안병찬 공인회계사
11월 14, 2019
in 세금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5년 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식회사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주식회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세금을 적게 내는 주식회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미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식회사는 보통 Corporation, Incorporation 또는 약자로 Corp 또는 Inc 등으로 표현됩니다.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으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주식회사의 한국어 표현으론 법인 즉 법으로 한 인격체를 만들었다는 표현인데, 영어로도 incorporate 이란 표현 역시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 표현에서 나타나듯 주식회사는 개인과는 별도로 한 인격체 처럼 또는 한 주체로서 스스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채권, 채무 관계가 설정될 수 있고,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반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는 완전히 독립된 주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적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자신과 회사를 하나로 생각해서 자금의 운용도 개인 지출과 회사의 지출을 혼용하는 등 마치 개인회사 운영하듯 운영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식회사 일지라도 유한책임 등 주식회사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C Corporation) 와 S 주식회사(S Corporation)로 구분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자동적으로 C 주식회사가 되고, S 주식회사는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승낙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뉴욕, 뉴저지 그리고 오하이오주 등 몇개 주는 주국세청으로 부터도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는 별도로 주 국세청으로 부터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C 주식회사의 경우 세법상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소득세를 부담하고, 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법인소득세를 납부한 이익에 대해서 주주 개인이 다시한번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에서 한번, 개인에서 한번 이렇게 두번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중과세 부담을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회사에게는 세금을 한번만 납부하도록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 S 주식회사입니다.  결국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 부담 회수만 생각한다면, S 주식회사가 세금상 유리하고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S 주식회사가 더 좋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하게 된 개정세법에 따라 C 주식회사의 세율이 최고 35%에서 고정세율 21%로 바뀌었고 S 주식회사는 특정 소득의 20%를 개인소득세 신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S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보다 세금부담이 더 작은가라는 이슈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형태가 더 세금부담이 작다고 단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 주식회사는 법인세가 없지만, 순이익이 발생되게되면, 개인이 회사로 부터 소득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순이익이 개인으로 이전되어 최고 37% 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주식회사에서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C 주식회사의 경우 배당금을 가져오지 않고 회사에 둔다면 최고 세율 21%까지만 부담하면 되지만,  S 주식회사의 주주는 소득의 인출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37%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특정해에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순히 세율만으로 또는 이중과세 부과여부로만  세금부담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세금관련 환경을 충분히 분석한 후 판단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유튜브에서  “안병찬” 또는 “안병찬 in USA” 로 서치하시면 저의 다양한 칼럼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

————–
안병찬 공인회계사 | ABC 회계법인

www.abccpas.com
www.epayyes.com

www.youtube.com/안병찬inusa
www.facebook.com/abccpas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ABC 회계법인 으로 문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consulting@abccpas.com
213-738-6000

Share1SendShareShareTweet
안병찬 공인회계사

안병찬 공인회계사

전화 : 1-213-738-6000 / 이메일 : consulting@abccpas.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abccpas.com/

■ 약력
• ABC CPAS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 세무와 회계, M&A 기업 인수 합병, 세무 감사 전문
• 한국기업 미국 진출 전문 컨설팅
• USC 세법석사
•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역임
• Korea Innovation Center Silicon Valley Mentor 임명
• 미국 50개 주 서비스 제공
• 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칼럼 니스트
• 세무감사 이제는 자신있다 (2013년, 저자 안병찬 )
•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 (2000년, 저자 안병찬)
–2006년 베스트 셀러 선정
• QuickBooks Pro 강의 비디오 제작 (2000년, 저자 안병찬)
• QuickBooks Pro 강의 DVD 제작
• QuickBooks Pro 한글 가이드 북 저술

Next Post

이민 신청 수수료 내년 초부터 대폭 인상 예정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미국 상표 등록하기

지수형 연금이 은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유

4 일 ago
아마존 계정 정지 및 소송 당한 케이스 성공 스토리

교사 추천서는 능력·강점·성취에 초점

5 일 ago
뺑소니 사고,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유용한 UM

장학금 찾을 때 큰 힘 되어주는 카운슬러

2 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2021년 리포트로 보는 미국 상표등록 성공률

    100% 온라인 아브라함 링컨 로스쿨에서 변호사의 꿈을 실현하세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생활 17년, 세번째 직업! 45세에 합격한 미국 변호사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FDA 등록, 인증, 승인의 차이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거주 할 때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2021년 리포트로 보는 미국 상표등록 성공률

100% 온라인 아브라함 링컨 로스쿨에서 변호사의 꿈을 실현하세요

8월 24, 2023
미국 생활 17년, 세번째 직업! 45세에 합격한 미국 변호사

미국 생활 17년, 세번째 직업! 45세에 합격한 미국 변호사

8월 11, 2023
army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5월 18, 2020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장학금 찾을 때 큰 힘 되어주는 카운슬러

8, 9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은?

직원 취업 자격 검증 양식 USCIS I-9 Form 개정안

지수형 연금이 은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유

교사 추천서는 능력·강점·성취에 초점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기타 미국법
  • 교통사고
  • 레몬법
  • 세금
  • 부동산
  • 은퇴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