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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내 회사에서 내 급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기준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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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코퍼레이션인 경우에 본인에게 지불되는 급여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하여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서 연방 국세청(IRS)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RS는 코퍼레이션의 주인인 자신에게 지불하는 급여를 ‘합리적’인 액수여야 한다는 강령을 내놓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로 일단 들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한 지침으로 인해 오너의 급여에 대한 논쟁은 항상 분쟁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한 납세자는 최근 IRS와 법정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회사의 비용으로 100% 세금 공제가 된다. 물론, 여기에는 코퍼레이션의 오너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C 코퍼레이션인 경우에 C 코퍼레이션에서 지불하는 배당금은 코퍼레이션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개인에게는 이를 배당금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C 코퍼레이션 오너의 경우는 자신의 급여를 높여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행하는 관행이다. 한편, S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배당을 받는 금액은 페이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오너에게 주어짐으로 해서 오너의 급여를 좀 더 낮추어서 페이롤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

IRS는 이러한 납세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급여의 지불에 대해 이의를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와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우선,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합리적’ 급여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갖추어야만 한다고 법원에서는 지정하고 있다.

▲고용인의 업무에 대한 범위, 성격, 그리고 정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고용인의 자격과 그에 대한 경력의 여부 ▲코퍼레이션의 규모 및 복잡성의 정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직책에 대해 지불하는 급여와 비교하거나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지불하는 급여와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의 수준 ▲일반적인 경제나 코퍼레이션의 경제적 상황 여부 ▲모든 고용인에 대한 코퍼레이션의 급여 정책 ▲과거에 지불한 급여 액수 ▲고용인으로 코퍼레이션의 부채에 대한 책임의 여부 ▲급여의 책정이 제 삼자와의 협상 하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등을 따져서 이를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격 조건들은 어느 하나의 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해 더 경중을 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각각의 상황에 견주어서 고려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H.W. 존슨사의 판례를 들어보면 코퍼레이션의 오너로써 본인이 설정해야할 급여를 책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W. 존슨사는 시멘트의 공급 계약을 채결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은퇴한 창업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오너로 되어있다. 두 아들의 지도력에 힘입어 회사는 아들이 운영하기 시작하던 해인 1993년에 400만달러였던 매출이 2004년에는 3,800만달러로 급상하였다. 또한, 이 둘은 모든 업무 분야에 걸쳐 이를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100명이 넘는 직원을 통설하며, 일주일에 6일을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을 근무하며 회사를 키웠다. 또한, 시멘트의 공급부족에 대한 가능성을 직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H.W. 존슨사는 회사 세금보고에서 두 아들에게 지급한 급여인 2003년 402만5,039달러와 2004년 730만916달러를 공제하였다. IRS는 이중 2003년은 81만1,039달러와 2004년 76만8,916달러가 비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IR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유로는 오너인 두 아들의 역할은 회사의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매출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는 ‘합리적’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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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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