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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8년도 세법 변경 사항 가이드(2)

개인표준공제 및 개별공제사항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11,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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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7년12월20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22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전격 시행되는 Tax Cuts and Jobs Act (TCJA)와 관련하여 2018년도부터 변경되는 세법사항들에 대하여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두번째 순서로서 개인택스 항목중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및 개별공제 (Itemized Deduction) 사항과 관련하여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공제) 금액이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에는 이전 법에 의한 1만3천달러에서 2만4천달러로,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이전 법에 의한 9천550달러에서 1만8천달러로,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이전 법에 의한 6천350달러에서 1만2천달러로 대폭적으로 상향 조절되었다. 한편, 65세이상 납세자와 시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추가표준공제 금액은 이전과 같이 계속 적용되게 된다.

둘째, 개별공제사항중 메디칼 비용공제는 소득금액의 일정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그 기준비율이 이전 10퍼센트에서2017년도분과 2018년도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7.5퍼센트로 낮추어 지게 되며 2019년도분 부터는 다시 이전처럼 10퍼센트로 높아지게 된다.

셋째, 개별공제사항중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주정부 인컴택스와 거주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었지만 금번 세법개정에 의하여 공제 최고금액이 1만달러까지로 제한 된다. 따라서 주정부 소득세 납부금액이 1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거주주택 재산세 납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하겠다. 한편, 렌탈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이번 세법개정에 상관없이 이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넷째, 개별공제사항중 모기지이자 소득공제와 관련하여서 이전에는 주택구입과 관련된 1백만달러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모기지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었지만 금번 세법개정에 의하여 12/15/17 후에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은 75만달러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모기지이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홈에쿼티론에 대한 모기지이자에 대해서는 금번 세법개정에 따라서 12/15/17자 이전 또는 그 후에 주택구입을 하였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

한가지는 이번Tax Cuts and Jobs Act법은 개인택스의 경우에는 2025년도말에 그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법이므로 별도의 연장법안이 그간에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 2026년에는 자동소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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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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