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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개인소득세보고기한 (4월15일)을 넘길경우의 불이익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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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보고를 기한내에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소득세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과 소득세보고 마감일까지 소득세보고를 못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법정 개인소득세보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인데 4월 15일이 법정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 다음 평일이 보고마감일이 되는 바, 금년도의 경우에는 4월15일이 수요일로서 평일이라 4월15일이 법정신고마감일이 된다.

사정상 소득세보고를 마감일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해 두는 것이 무신고에 따른 페널티를 피할수가 있기 때문에 연장신고를 할것을 권장하며 소득세보고 연장은 Form 4868 양식을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일인 4월15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히도록 해서 보내면 된다.

이때 한가지 유의할 것은 연장신청은 보고기한만 연장조치 하는 것이지 소득세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만약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4월15일까지 소득세를 완납하지 않게 되면 지연납부 페널티와 이자를 피할수가 없게 된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보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의 두가지 페널티가 부과되게 되는데, 첫째는 소득세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데 따르는 신고불이행가산세 (FAILURE-TO-FILE PENLATY ) 가 부과되며 둘째는 소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데 따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가 부과되게 된다.

현행규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5퍼센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0.5퍼센트이며 누계최고 25퍼센트까지 부과될수가 있다. 한편, 개인소득세보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보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벌금이 없게되지만 납부세금이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연장조치를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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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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