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휴교,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휴가 사용할 수 있나? by 주찬호 변호사 4월 28, 2020 0 *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