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저희는 얼마전에 일본 식당을 인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3개월 먼저 오픈한 식당에서 라면 전문점에서 랜로드 매니져를 통해 라면과 벤또를 팔지 말라고 합니다. 랜로드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면집이 오픈하면서 독점 계약을 했다. 라면과 벤또는 A라는 식당만 한다.
2. 리스 계약서에 한몰에는 한가지 종류가 팔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라면과 벤또를 삭제해라.
3. 위반시 리스 계약 위반으로 소송팀이 나설 것이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는 이전 주인이 하던 일식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도 새로운 리스가 아니라 리스를 이어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전 주인의 영업권을 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우선해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저희는 리스를 이어 받았기 때문에 원본 리스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저희 리스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3. 리스 계약에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면 리스 회사와 상점 A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게 이전 주인은 랜트비를 계속 납부 하고 있었으므로 운영중이라 볼때 라면집은 들어 오면 안되었습니다. 또한 벤또도 팔면 안되는 것입니다.
4. 랜로드 매니져에게 리스 계약서 어디에 있는지 물의 했으나,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요?
■ 답 = 안녕하세요. 먼저 심각할수도 있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 Conflict Interesting Issue )생겼다고 위로를 드리고 다음의 순서대로 차근히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는것이 아닌 20년동안 사업체를 팔아온 부동산 전문인으로서의 조언입니다 .
1. 리스 계약서를 전 주인으로 부터 넘겨 받았어도 현재 리스 계약 당사자는 질문자님 본인이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해당 샤핑센터에서 독점 아이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리스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고 상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독점 아이템이 ( Exclusive Item ) 있다면 바로 변호사의 편지를 건물주에게 보내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로 강한 반발로 그치면 좋은데 두루 뭉실하거나 일반적인 Sushi and Japanese Restaurant으로 아이템을 명시했고 라면과 벤토는 명시 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싫든 좋든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 지혜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와 테난트 관계는 매일 매일 영업이나 다른 일반 사업상의 업무보다 훨씬 신경쓰셔야 하기에 또한 나중에 사업체 파시는것까지 고려하시면.
3. 문맥상 질문자님이 리스 계약서를 당연히 본인이 1부 가지고 았어야 하는데 전 주인이나 관리화사에 당연한 요구를 해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본인이 아시고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