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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매매

비즈니스 매매 전 매상과 매매 후 매출이 다릅니다

이원석 변호사 by 이원석 변호사
8월 13, 2019
in 비즈니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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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구입하실때 셀러로 부터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케이스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떠 맡은 후에야 셀러가 비지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 한 후 셀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셀러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구매자가 비지니스를 잘못 운영을 해서 매상이 떨어진것이라는 애매한 대답을 한것입니다.

당시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구매 할때 셀러가 약 $450,000.00 정도의 노트를 2차론으로 해서 비지니스를 구매 하였고 매달 $4,000.00 이 넘는 액수를 셀러에게 지불 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비지니스 담보를 잡고 있는 은행과 셀러에게 매달 많은 돈을 갚아야 했고,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은행과 셀레에게 비지니스를 다시 돌려 주어야 할 상황이였기 떄문에 하루 하루 힘든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하신후 셀러가 사기로 매매 했다 증거와 심증을 갖고 셀러에게 매달 지불하던 월 지부금을 지불 중지하고 소송을 시작 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 날짜를 몇주 앞두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구매자는 셀러에게 $450,000.00 의 노트 액수중 약 10%에 해당 하는 액수만 주기로 하고 합의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매상에 의해 판매 가격이 정해지는 비지니스를 현 매상으로는 전혀 팔수 없었던 비지니스를 셀러의 노트액수의 10% 에 해당하는 액수로 합의를 봄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 하셔야 할 것은, 셀러는 비지니스를 팔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매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셀러 본인만 알고 있는,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구매자에게 얘기를 안했다고 한다면 이역시 사기로 소송을 당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꼭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상황을 얘기 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사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나중에 구매자가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없다고 하지 못하도록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서 분쟁의 이유를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기를 당한 다음에 크레임을 한다는것은 역시 쉬운일이 아니기 떄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구매자로써 본인이 알아볼수 있는 모든 인포를 알아보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법은 만일 구매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일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매자가 몇년 전부터 비지니스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비지니스의 원래 매상보다 일부러 더 많은 세금 보고를 한 후 구매자에게 보란듯이 세금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매매자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일부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지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것을 셀러가 알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하셔야 할것입니다. 가능 하다면 매매와 관련된 대화나 질문 대답을 다 서면으로 하던지 아니면 구두로 한후 서면으로 확인 하는 절차를 해 두시는것이 상대로 하여금 사기를 포기 하게 하던지 또는 사기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증거가 남게 하는것이 중요 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기로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법원에서 질이 나쁜 사기죄로 인정될경우 본보기로 많은 액수의 벌금을 판결문으로 받을수 있을뿐 아니라, 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을 할수 없는것중에 하나가 사기 판결문임으로써 평생 사기 판결문이 따라 다닌다는것을 인식 하시고 당장 눈앞에 이익떄문에 실수를 하셔도 안되고 또 사기를 당 하셔도 않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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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전화 : 1-714-634-1234 / 이메일 : fredleelaw@gmail.com
주소 :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홈페이지 : http://www.leewonsuklaw.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Harvard Law PIL Negotiation Certification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법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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