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비지니스 리스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사장님 이름으로 2개의 회사가 있고 , 사모님 이름으로 1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3개모두 독립된 회사입니다.
이번에 좀더 규모가 큰 사무실로 이사를하면서 리스계약을 새로 하게되었는데 3개 모두 다른회사이긴 하지만 직원수가 작다보니 해당 사무실에서 모두 모여 일을하게되었습니다.
3개의 회사에 1개의 사무실인 셈입니다.
3개의 회사모두 리스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요 리스 계약시 3개의 회사를 모두 넣어 계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랜로드가 승인한다는 가정하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1개의 회사로만 계약을 해야한다면 나머지 2개회사는 계약서에 서브리스 계약식으로 들어가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개의 회사중에 1개의 회사 이름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Landlord라도 그 회사 이름을 보고 리스 계약을 하는것이 아닌
1. Tenant 본인의 사업 경력 (Business History & Type of Business )
2. Tenant의 재정능력 그리고
3. Credit Report FICO Score
4. 심지어는 지난 3년간의 사업체 세금보고까지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Landlord는 그 Tenant의 Personal Guarantee 세입자의 렌트비 지불능력에 대한 보증을 요구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1개의 회사 이름이거나 3개의 회사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그리고 부인 2사람의 이름으로 같이 개인 보증의무를 같이 지는것보다는 가급적 가능하다면 남편 1분 또는 부인 1분만 ㅇ리스 계약서에 싸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업은 항상 잘 될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수도 있다보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분의 크레딧이 나빠지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 설수 있는 를 남겨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제일 첫줄 답변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즉 1개 사업체 이름으로
LLC 이든
” S ” Corporation 이든
” C ” Corporation 이든
어떤 업종의사무실로 쓴다는 정도의 Information이면 되고
다른 회사들은 세금보고 주소지나,
앞에 붙이는 간단한 Signage나
또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가종 Mail의 주소지로 쓰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본인 CPA 사무실 주소로 Corporation 주소지로 쓰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급적 1분의 이름으로 리스 계약을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