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부동산에 리스팅을 준 상태에서 buyer가 생겨서 오퍼를 쓴다고 합니다. 맘이 변해 비즈니스를 팔고싶지 않은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에이젼트에게 저희가 법적으로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 안녕하십니까 ? 현재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질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질문자님의 의도는 알겠으나 왜곡되게 받아들일수도 있는 질문이시라고 생각됩니다.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성실한 부동산 중개인은 셀러와의 리스팅 미팅후에 그 매물을 팔기 위하여 현장 답사및 광고에 올리고 바이어와의 미팅 등등 경비와 시간의 투자가 이루어 지는 노력을 하는데 셀러가 어느때라도 마음이 바뀌면 안 팔수도 있다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그 커미션에 대한 부담을 셀러가 질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중개인이 현재 바이어가 있고 오퍼를 쓰겠다 한다면 더욱이 그 오퍼를 쓴 바이어가 살 의사가 있고 ( WILLING TO BUY ) 살 능력이 있고 ( ABLE TO BUY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 READY TO BUY ) 셀러는 그 커미션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일이 그러 하듯이 중개인을 고용하여 성실한 중개 행위를 한데 대한 경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부동산 중개인이 Sales Person License ( 에이전트 )이든 Broker License ( 브로커) 이든 그 매물 리스팅은 그들이 속한 회사의 리스팅이므로 그 해당 회사의 오너 브로커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셔서 이만 저만한 사정 이야기를 하시고 양해를 받으셔서 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회사의 양해를 서면으로 ( Listing Contract Cancellation Agreement )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정의 광고비와 시간 투자등에 대한 실제 경비에 대한 부담을 질문자님께서 제안해 보시는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이겠으나 어느 누구라도 리스팅을 주신 질문자님을 포함한 셀러분이나 중개업을 생업으로 열심히 client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상식선이 곧 해결의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