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지금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이 26년7월까지인데 팬더믹이후로 적자가 계속되어도 남아있는 현금을 사용하여 버텨왔으나 이젠 한계에 와서 비즈니스를 닫아야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업체는 LLC(부부가 파트너)로 건물주와 계약되어 있고 이발소명의는 따로 집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리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닫을경우 남은 리스계약 부분에 대한 금액등 여러가지 문제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절차나 순서를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일단 비지니스계좌나 부부개인계좌에 잔액은 거의 없고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도 없습니다. 아파트렌트를 해서 살고있고 차는 1대 있고 지금 나이는 64세,62세로 일찍 연금이라도 신청해서 생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많이 속 상하고 어려운 심정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LLC로 사업체를 2분이 Managing Partner로 되어있고 이발소는 부인 명의로 사업체 등록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Personal Guarantee가 없이 LLC로 리스 계약이 되어 있고 2분이름이 같이 있다면 결국에는 2분의 리스 계약인 관계로 LLC 회사를 해체한다고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1. 2026년 7월까지의 리스 계약으로 보면 약 3년 가까운 시간의 렌트비에 대한 책임이 질문자님과 부인에게 있고 만약 $3,000이라고 하면/month라면 $3,000x 34 mo= $102,000이라는 책임이 있을수 있으나
2. 가장 안 좋은 상태로 문을 닫았을 경우에 건물주는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남은 기간의 렌트비와 변호사비를 청구한 소송을 할수 밖에 없으나, 거기에는 건물주도 새로운 테난트를 찾으려고 한 노력을 하여야하고 그내용을 법원에 제출 증명하기도 하여야 하고
3. 지금 하실수 있는 방법은 건물주에게 “읍소” 해서 은행 잔고도 없다, 문을 닫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팬데믹도 주변에서 빌려서까지 렌트를 냈다, 건물주도, 질문자님도 새 테난트를 구해야한다, 그 이상은 뱅크럽시 챕터 7=BK 7라고 하시고 모든 소통은 서면화 하셔서 지금 당장 소통하시고 기록하시고 협상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켜야 할 큰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편하게 협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