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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C 주식회사 (C Corporation)의 장단점

김흥태 공인회계사 by 김흥태 공인회계사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 C 주식회사 (C Corporation)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소유주와 독립된 실체(separate legal entity)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사업상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세금을 보고한다. 주식회사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며 하나는C 주식회사(C Corporation)이고 다른 하나는S 주식회사(S Corporation)이다.

장점]

유한책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영업과 달리 Corporation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설립자인 주주겸 경영인은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며, 경영에 참영한 임원도 회사와 관련한 부채와 소송에서 유한 책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가 경영자가 되어 CEO, Secretary, CFO나 Manager가 되기 마련이다. 이들 회사의 임원은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회사와 관련한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무한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은행이나 건물주들은 corporation의 유한책임의 문제를 알고 있으므로, 사업자금을 융자해 줄때, 건물의 임대계약을 할 때, 회사의 주주경영인에게 개인보증을 서도록 한다. 이 경우 corporation의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도, 개인이 보증선 것을 책임지게 되므로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게된다.
  • SBOE와 EDD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sales tax(판매세)와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한(공제했어야할) 세금과 관련세금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업무에 가장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개 1인이 회사 설립자이고 주주겸 경영인이 되므로, 이 경우 개인이 무한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하여 세금낼 돈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형식적으로 corporation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개인사업체처럼 경영하면 유한책임의 권리는 박탈되고 개인이 무한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행위, 회사 자금을 개인의 것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단점] 

설립과 유지

Corporation은 자영업에 비하여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번거럽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중과세

C 주식회사(C Corporation)의 가장 큰 약점은 이중과세의 문제이다. 자영업자는 개인소득보고(Form 1040) Schedule C에서 사업이익을 보고하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소득세를 낸다. 그러나 주식회사 세금보고(Form 1120)에서 소득세를 내고, 그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금(dividend)으로 주어져서 주주의 개인소득보고(Form 1040)에서 다시 한번 소득세를 낸다. 이중과세가 된 것이다.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피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1인 주주겸 경영자는 회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급여나 보너스의 형태로 지급을 하면 회사는 그 만큼 비용처리를 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업체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IRS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다. 분기별로 장부를 잘 정리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축적한 이익을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배당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Corporation이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retained earnings은

  • 사업상 필요한 자금(reasonable needs of business) 또는
  • $250,000(서비스업은 $150,000) 이다.

만일 이에 위반하다가 감사에서 걸리면 정상적인 Corporation tax에 더하여 개인세금 최고세율인 35%와 동일한 Accumulated earning tax(2003~2008에는 15%)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업의 세금이 최고 35%이므로 자칫 이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에 세금을 늦게 낸 만큼 이자를 추가 해서 내야 한다.

Tags: 미국창업미국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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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태 공인회계사

김흥태 공인회계사

전화 : 1-213-925-9775 / 이메일 : edwardkimcpa@gmail.com
주소 : 3540 Wilshire Blvd Ste 836 LA,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askustax.com

■ 약력
• 광성 고등학교, 경희 대학교 졸업
•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상담 전문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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