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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파트너끼리 사업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

이원석 변호사 by 이원석 변호사
7월 11, 2019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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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이 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네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주주가 모든 회사의 소유권을 100% 소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두, 세 분이 같이 투자를 하여 주식 회사를 설립한후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회사를 한분이 아닌 여러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을때, 주주간에 어떤 사전의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주주 끼리의 분쟁이 자주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주주는 매일 8 시간씩 일을 하는데, 다른 주주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사무실에 나오고 같은 수익금을 가져 간다던지, 주주중에 한 사람이 다른 주주의 허락없이 소유한 주식을 생소한 사람에게 판다든지, 또는 주주중 한분이 돌아 가셨는데, 그분 식구들이 회사를 강제로 팔겠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식 회사를 세운후, 주주들끼리의 합의서를 꼭 준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합의서를 통해 각 주주들의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다는것, 주주 중 한분이 본인의 주식을 양도 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를 원하는 주식을 구매 할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새로운 주주가 문제를 일으키는것을 막을수도 있으며, 주주중 한분이 돌아 가셔서 그 분의 식구가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할경우, 회사 지분이나, 회사를 매매 하지 않고 회사에서 각 주주 이름의 생명 보험을 통해서 식구들에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 함과 동시에 남은 주주들이 회사를 그대로 갖고 전과 같이 운영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합의서를 통해서 미리 회사의 값어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해놓음으로써 나중에 회사의 값어치를 두고 주식을 주주간에 매매를 할때 주주간의 분쟁을 사전에 없앨수 있다는것입니다.

대 부분의 주주간의 분쟁은 개인 감정으로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주주끼리의 합의서를 준비 하심으로 분쟁의 요소를 없앨수 있다것을 인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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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전화 : 1-714-634-1234 / 이메일 : fredleelaw@gmail.com
주소 :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홈페이지 : http://www.leewonsuklaw.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Harvard Law PIL Negotiation Certification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법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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