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 미국 외에 해외 지사를 세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답= 해외의 영업을 어떤 법적 형태를 취하여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미국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점의 경우는 독립채산에 의한 이익 계산에 의하여 현지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과세가 될 것인데 매출액에서 판매원가 운영비 등의 직접비용을 공제하고 추가로 미국본사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관련비용 중 해당부분을 간접비용으로 공제한 후의 이익에 대해 과세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익금은 미국세법의 관점으로 미국내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해외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의 이익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다만 해외국가에 납부된 소득세는 크레딧을 허용하므로 이중과세는 면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법은 해외지점이 미국본사로 송금하는 이익금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않습니다만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 또는 손해는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해외국가가 지점이익세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송금액이 실질적 배당금으로 간주되어서 해외국가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국가의 현지법인으로 운영할 경우는 별도의 기업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국가의 세법이 적용되며 본사와의 거래도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국가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이전가격’의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금의 형태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과세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예외규정은 존재하며 어떤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과 상관없이 미국법인의 소득에 포함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실질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그 예외사항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법인 설립후 수년간 손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그러한 손해를 미국본사의 세무보고시 합산할 수는 없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바로 본사의 손익에 합산 될 수 있는 지점이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지점으로 운영하다가 이익이 날 시점에 해외의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법인설립 전에 보았던 혜택을 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기에 단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