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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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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요즘 미국 내 한국 프랜차이즈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현재 미국 각지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파리바게뜨도 2016년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2020년까지 미국 전역에 350개의 직가맹점을 열 것이라고 합니다.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즐기는 백인이나 흑인을 어렵지 않게 보고 “여기가 파리”라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미국 지인의 포스팅을 보면서 한국 기업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가맹점 사업체들, 즉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은 미국에서 던킨 도너츠, 맥도날드, 서브웨이 못지 않게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이름, 상표, 독특한 서비스 혹은 상품, 마케팅 노하우 등 관련된 특이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맥도날드, 서브웨이, 버거킹등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 산업 분야에서 부터 마이다스(Midas)와 같은 자동차 정비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저희들의 생활에 매우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랜차이즈 회사의 상표권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권을 가맹점에게 부여하고 2) 프랜차이즈 회사는 가맹점의 사업체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여해야 하며 3) 가맹점은 그 대가로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가맹비(Franchise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 규정에서 가맹비는 $500 이상이어야 가맹비로 인정되며 제품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조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혹은 느슨하게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의 경우 상표권만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는 도움을 안 주더라도 가맹비만 지불하면 프랜차이즈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뉴저지의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뉴저지 사업체라도 사업체의 지난 12개월 간 상품 혹은 서비스의 총 매출 (gross sales)이 $35,000을 넘고 가맹점의 총 매출의 20% 이상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주의 프랜차이즈 법을 적용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 통상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이 정한 연방 단계의 규정들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 법이 동시에 규정합니다. 연방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관리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수익성 포함 총 23개 영역에 대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약이 이루어지기 최소 14일 전까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들은 FTC FDD format이라고 부르는 연방 통상 위원회가 정한 형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많은 규정들 중의 하나로 만약 규정 중 일부라도 어기는 경우 위반 건 당 $16,000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 사업자 조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 위반이 없도록 만전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 마다 의무로 하는 서류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는 통보만 하면 되는가 하면 (예, 미시건 주), 어떤 주는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자료인 FTC FDD까지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의 주 법을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프랜차이즈 법 (Franchise Practices Act, 56:10-1~)”라고 불리는 주 법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규정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뉴저지 법은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 간 힘 차이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법에서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권한을 취소,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취소, 정지하기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회사는 프랜차이즈 관계가 끝나기 15일 전에 공식 서류를 가맹점에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뉴저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에 안 좋은 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다른 주에서는 프랜차이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도 뉴저지에서는 해당이 안될 수 있으므로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상표권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상표권 등록은 사업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법과 상관없이 상표권 등록은 반드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프랜차이즈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와 시작부터 주와 연방 규정을 따라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사항이나 법에 대한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Tags: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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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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