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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계약 시 계약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이원석 변호사 by 이원석 변호사
11월 11, 2021
in 비즈니스준비
0

아직도 계약서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고 상대나 또는 옆에 계신 분이 사인을 하라고 하셔서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충격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결론은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일들이 생겨서 변호사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중 부동산 매매 계약 리스 계약 파트너십 계약 등이 문제가 자주 생기는 계약이지만 개중에는 하잘것없이 간단한 것 같은 계약이지만 내용을 검토를 하지 않고 사인만 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는 상상 이상으로 큰 재정적인 책임과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변호사들이 만나는 손님들 중에서 계약서를 잘못하셔서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날리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재산을 모으려고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한 번의 실수로 모두 날리는 일이 없도록 귀찮고 번거롭지만 계약을 하실 때 꼭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거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또는 상대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는 일은 꼭 후회하실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예를 들자면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서로를 철저히 믿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즈니스가 망하면 괜찮지만 반대로 비즈니스가 잘 되면 꼭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변호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계약을 꼭 서면으로 하시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경우에만 사인을 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미국 이민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Tags: 계약서파트너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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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전화 : 1-714-634-1234 / 이메일 : fredleelaw@gmail.com
주소 :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홈페이지 : http://www.leewonsuklaw.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Harvard Law PIL Negotiation Certification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법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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