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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회사에 투자한 돈은 투자일까? 대출일까?

이원석 변호사 by 이원석 변호사
6월 27, 2021
in 비즈니스운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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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지인을 만나서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동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투자 액수를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차용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된 액수 환불과 일정 액수의 월 수익을 개런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지만 이런 식의 계약은 쌍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회사가 잘 될 경우 또는 회사가 망할 경우 쌍방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 과연 투자가 진짜 투자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준 것인지로 투자자와 회사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회사의 소유를 갖고 있는 투자자로써 성장한 회사의 많은 수익의 일부를 받길 원하지만 회사에서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융자이기 때문에 약속한 이자만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차용증서를 통해 지불 개런티 융자를 해 준 것이니 회사가 문들 닫게 되었어도 회사 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이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입장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쪽에서는 투자로 받은 액수가 융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액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투자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한 후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될 것인지 또는 융자를 해 줄 것인지를 정한 후 명확하게 서류를 통해 투자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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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전화 : 1-714-634-1234 / 이메일 : fredleelaw@gmail.com
주소 :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홈페이지 : http://www.leewonsuklaw.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Harvard Law PIL Negotiation Certification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법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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