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인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월 이자 개런티를 해 주고, 차용 증서를 준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해서 돈을 회사에 투자를 하신 후, 회사로부터 차용 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된 액수를 돌려받는 것과 일정액의 수익을 개런티를 누구나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일 때, 투자가 진짜 투자 인지, 아니면 대출을 해 준 것이지 애매하기 때문에, “투자” 와 “대출”의 혼동이 되고, 많은 경우,
1) 회사가 잘 될 때는 투자자로 또는 회사의 어느 일정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를 받길 원하시면, 회사로 써는 차용 증서로 인해 결국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회사 수익을 소유권대로 나누어 줄 수 없고 채권자로써 차용 증서에 의해서 지불하겠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2) 회사가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차용증은 회사 이익이 생길 경우 지불 한 개런티를 서류를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문들 닿게 되었으니, 투자자에게 지불할 수익이 전혀 없고, 투자한 액수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출이라고 한다면 투자자 쪽에서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법에 의해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액수를 지불하지 않다고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운이 좋으면, 투자 한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원금만 돌려받아도 운이 좋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투자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한 후, 원하시는 결과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