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자동차 최소 책임 보험 가입금액을 인상합니다.
2022년 9월, 뉴슨 지사는 SB 1107 법안에 서명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최소 자동차 책임 험 가입금액을 인상시킵니다:
– 한 명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의 경우 30,000 달러로 인상
–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의 경우 60,000 달러로 인상
– 재산 피해 보상액 15,000 달러로 인상
현재 모든 캘리포니아 운전자가 가입해야하는 최소 책임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명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의 경우 15,000 달러
–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의 경우 30,000 달러
– 재산 피해 보상액 5,000 달러
이 요건은 197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50년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35년에는 최소 책임 보험 가입금액이 50,000 달러 (한명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 100,000 달러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 및 25,000 달러(재산 피해 보상액)로 인상됩니다.
책임 보험 가입금액의 증가로 인해 보험률이 상승할 것이며,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선택적인 무보험/저보험(Underinsured/Uninsured, UM/UIM)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UM/UIM 보험 가입금액을 한 명당 25만 달러,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50만 달러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