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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OPT 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업이민 신청 가능할까요?

TIS 이주공사 by TIS 이주공사
11월 21, 2021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가 미국 유학생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입니다. OPT가 시작되어 열심히 취업자리도 알아보고 영주권 스폰십을 해줄 수 있는 회사까지 알아보다 시간이 흘러 OPT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사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유학생은 더 이상 취업이민을 신청할 여유의 시간이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카테고리가 학력과 경력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이민을 고민하는 가장 첫 단계가 나의 학력과 경력에 맞는 고용주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당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체류 기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졸업하고 OPT 기간에 있는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고 2개월 안에 영주권 스폰을 해줄 고용주를 찾지 못한다면, 학력과 경력이 상관없는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경우에 따라 수속과 동시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면 이민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가장 빠르게 안전한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제목에서 영주권 신청을 확률로 따져보고 신청하라고 한 이유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가장 큰 장점이 영주권 승인율이 높고, 영주권 문호도 1순위처럼 오픈 상태이기에 신속하게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기에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영주권이 필요하죠. 미국 영주권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숙련 취업이민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유학생들에게 수차례 칼럼을 통해 강조하는 부분은 절실함입니다. 한국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미국 생활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영주권 취득을 갈망한다면 제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Tags: opt취업미국영주권비숙련이민유학생취업취업비자취업영주권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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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 이주공사

TIS 이주공사

전화 : (213) 200-2244 / 이메일 : info@tisvisa.com
주소 : 6281 Beach Blvd. Suite 219, Buena Park, CA 90621
홈페이지 : www.tisvisa.com
카카오톡 채팅 상담 문의 ID : tisvisa

• 18년 이상 경력. 1200명이상 미국 영주권 취득
• 3순위 취업 이민 숙련/비숙련 수속 전문
• 한국/미국 사무실 (외교통상부 정식 등록업체)

미국 이민의 지름길, TIS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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