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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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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별칭 때문에 순수예술가들만 O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술가 외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서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들만 살펴보아도 다양한 직업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는 건축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입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수 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은 건축가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가로서는 H-1B와 같은 취업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건축 보조사(Architectural Drafter)로 H-1B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H-1B는 최근 수 년간 추첨을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 전문직종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H-1B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O비자는 분명 기회입니다. 건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여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건축 디자이너(Architectural Designer)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로 O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건축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분명 O비자에 적합한 직업이며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많은 케이스들에서 건축학 학사, 석사를 가진 분들이 “건축 디자이너”로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예는 각종 디자이너분들입니다. 여기에는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패션 디자이너, 비쥬얼 아티스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UI/UX 디자이너 등등 각종 디자인 관련 전공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디자이너나 타투이스트 등도 뛰어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O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디자인 관련 부문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O-1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 충분히 창의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예는 요리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 입니다. 최근 요리사라는 직업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훌륭한 요리학교들이 많이 있고 요리 산업의 규모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요리사들도 많이 있고 미국에 있는 요리 학교를 방문해보면 한국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은 “맛의 예술가”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요리사들의 O비자 케이스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들에서 저희는 요리사들의 요리에 대한 예술적 접근, 음식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리법 개발에 있어 예술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O비자는 운동선수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O비자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바디빌딩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도 O비자의 대상이 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문의를 하곤 합니다. 올림픽 종목이 아니고 비인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바디빌딩, 싱크로나이즈 수영, 수구,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들도 O비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바디빌딩의 경우,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빌더가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O비자는 매우 적합한 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운동 선수였다가 현재는 코치나 감독직으로 선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O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곤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전직 싱크로나이즈 선수로 현재 코치로 활동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코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싱크로나이즈 안무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안무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변호사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창의력입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할지라도 이민법에 대해 잘 알고 케이스를 창의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O비자나 여타 다른 비자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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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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