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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 적정 임금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와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12월 7, 2020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이 지난 10월 기습적으로 발표했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인상안이 최근 잇따른 연방법원들의 가처분 금지 명령에 따라 잠정적으로 시행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임금 인상안 시행 전인 원래의 2020년 7월 1일자 적정임금 데이터 (OES prevailing wage data)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H-1B 신분변경/연장/트랜스퍼 및 최근 취업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적정임금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여 H-1B 비자 또는 취업 영주권 등을 스폰서하기 위해 급여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기준 급여액입니다.

노동청은 지난 10월 8일 이 적정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한 변경안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송로펌 이전 컬럼 참조: “H-1B 비자 장벽 더 높아진다 – 적정임금 인상 및 전문직 입증 요건 강화 변경안 시행” available at https://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22&articleId=4726#contents-top) 해당 인상안에 따라 각 직업별로 최소 20-30%에서 많게는 80%까지도 기본 임금이 인상되어 H-1B 신청 (이직, 연장 포함) 및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던 외국인 노동자 및 미국 고용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청의 적정임금 인상안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이 잇따랐고, 12월 초 여러 연방법원 판사들은 노동청의 10월 8일 인상안 발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여론수렴 기간 의무 조항을 위반하였고 이를 면제해줄만한 정당한 근거도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인상안의 시행을 중단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단 이번 법원들의 결정은 잠정적인 효력만 갖기 때문에 미국 정부측에서 항소할 경우 다시 10월 8일 인상안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H-1B 비자 신분변경이나 연장, 또는 이직을 고려중이거나 또는 취업영주권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속을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내년도 H-1B 비자 신청 또는 취업영주권 수속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링크:

노동청 12월 4일자 발표: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

관련 연방법원 명령: https://www.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nd.367484/gov.uscourts.cand.367484.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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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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