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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가 다가 아니다 | 늦깍이 유학생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과 E2비자 취득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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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올해 H-1B 역시 6년째 이변없이 조기마감되었고, 이민국은 지난 4월 11일부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H-1B 접수증을 받지 못하셨거나 추첨에서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무조건 낙담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차선책들은 없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남아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H-1B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시스템에는 다양한 비자들이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선책 중 하나로서 E-2 투자자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전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E-2비자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늦깍이 유학생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H-1B 스폰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객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했지만 그보다도 어느새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되버린 “헬조선”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미국에 남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참여했던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가맹점 가입 정보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내에서의 사업을 통한 합법적인 E-2 비자 취득이 가능한지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로펌 이민팀을 찾으셨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한 후 해당 고객의 경우 E-2비자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로 판단하고 수속을 진행한 지 불과 2개월만에 이민국으로부터 E-2 비자 신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E-2 비자는 한-미 투자 협정에 의해서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직접 투자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체를 구입)하여 사업체 지분의 최소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투자자나 회사의 핵심 직원이 미국에 2년 단위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입니다. 다른 취업비자들과는 달리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 년수에 제한없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E-2비자 신청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십니다. 정답은 “정해진 투자금액”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E-2 비자 투자금은 실제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액수(substantial amount)라고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체의 업종, 규모, 위치, 비니지스 계획 등등에 따라 투자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사업 성격상 실제로 필요한 액수가 투자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회사설립/인수비용, 1년치 운영비 (렌트비와 인건비 등등), 장비구입비 등등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최근 이민국 트렌드에서 더 중요한 점은 투자액수가 적을수록 투자자 본인이 가진 사업체의 지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일 가게를 15만불에 인수한 경우라면 투자자 본인의 지분은 100%에 가까워야만 E-2 비자를 승인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반면 100만불을 투자하여 IT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투자자 본인의 지분은 60-70% 정도만 되더라도 E-2 규정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금의 출처도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E-2 비자 승인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셔야할 점은 투자 및 사업체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충분한 이윤 창출이 가능할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이윤이 사업체를 통해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상권분석을 통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에 E-2 비자의 승패가 달린 만큼 사업계획 준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이민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 숙지하셔하는 점은 투자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같이 간접적인 투자로는 E-2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리인을 통한 위탁 경영을 고려하시는 경우 최근 경향상 E-2 비자 승인 또는 신분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E-2 비자를 취득하셨던 저희 고객도 본인이 직접 투자자이자 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를 경영, 관리할 계획으로 E-2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E-2 비자는 비교적 소규모 자본을 통해 미국에서 창업도 하고 신분유지를 하며 무제한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을 지녔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E-2 비자 신청시 이민국의 심사도 강화되었고, 무엇보다 E-2 비자 취득 후 체류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도 사업체 유지를 통한 신분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E-2 소규모 자영업 사업체 선정부터 수월하게 E-2 비자를 승인받는 방법, E-2 사업체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와 안정적인 E-2 비자 연장을 위한 방법 및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wa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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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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