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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F-1 신분변경 및 B-2 Bridge Policy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2월 27,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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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USCIS (이민국) 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F-1 신분 (학생신분) 로 변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큰 주의가 필요 합니다.

**F-1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efore starting school

I-20 및 F-1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제출되었다해도, F-1 신분변경이 펜딩일 경우엔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 F-1 신분변경 서류펜딩기간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지났다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다음 학기로 연기되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학교 DSO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Maximum Gap of 30 days between B-1/B-2 End Date and Program start date

가장 중요한 점은, I-20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 최대 30일 전까지 유요한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11월 30일에 만료가 되고, F-1 신청서에 제출된 I-20 에 (Program start date) 이 3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기간 사이의 GAP 이 30일이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ap을 채워주는 B-2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목적의 I-539 (1 – F-1 신분변경, 2-Gap을 채우는 B-2 신분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민국이 발표한 BRIDGE APPLICATION POLICY 에명시되어 있고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Bridge Gap Policy 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되고 있습니다. F-1 으로 신분 변경을 원하신다면, 꼭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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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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