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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ntrepreneur 신분…새로운 사업기회 및 신분

매튜 임 변호사 by 매튜 임 변호사
10월 24,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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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및 신분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면서 많은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은 물론 E-2 투자자 비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정 소액 투자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7 연방회계연도의 H-1B는 23만명이 넘는 최고의 접수율을 찍으며 대부분의 H-1B 신청자에게 30%도 되지 않는 추첨률을 안겼다. H-1B는 현재 다수의 IT 업계 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숫자의 H-1B 신청자 또한 IT 업계 종사 희망자들이다. 미국 내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군으로 통하지만 현 비자 제한 개수인 8만5,000개로는(60,000 학사 이상 + 20,000 석사 이상) 고용주들을 충족 못 시키고 있다.

하지만 2014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 계획 중 하나인 Entrepreneur 신분은 특정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뉴스는 현재 세간의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8월 26일에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연방 이민국)은 관련 규정을 제안했으며 제안 후 다양한 사업체들로부터 제안 건들에 대한 견해를 받았었다. 연방정부는 현재 3,000명 정도의 외국 창업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만약에 적용된다면 미 경제에 250억달러(한화 28조원) 상당의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제안된 규정에 의하면 연방 국토안보부가 스타트업/창업회사의 15% 소유권을 가진 Entrepreneur(창업가)에게 유예기간을 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창업가는 회사 내에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일을 도맡고 있어야 한다. 추가로 창업된 회사는 미국에서 최근 3년 안에 설립됐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성장하고 고용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서 보여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은 견해를 받고 있는 규정은 상당한 투자유치를 증명할 때 최소 34만5,000달러를 투자자(벤처 캐피털, 엔젤 투자자 등)들로 부터 받았거나 아니면 10만달러를 정부에서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창업관련 ‘accelerator’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안 건은 757개의 견해를 받았으며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더불어 창업관련 유명 회사들인 Kickstarter, ModCloth 등이 참여했다. 현재 가장 많은 견해는 상당한 투자유치 요구사항에 관련된 것으로 34만5,000(한국 돈으로 대략 3억8,000만원)은 너무 높다는 견해이다. 미이민법변호사협회(AILA)는 12만달러로 낮추라는 견해를 보였고 FWD.us(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만든 이민개혁 그룹)는 25만달러로 낮추라는 견해를 보였다.

특정 견해자들은 제안된 현 첫 유예기간(2년)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영주권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상세하지 않거나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냈다. 현재 첫 유예기간으로 제안된 2년은 창업 회사가 공공의 혜택 및 이익을 줬다는 것을 상당한 투자금액 유치 및 추가지원,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증명해야 3년 연장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창업가들이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로 견해자들은 창업가들이 유예기간 동안 다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을 검토해 보기를 요청했고 미국 내에서만 인정받는 유예신분을 고려해 외국출장 및 여행을 고려한 비자 신청 또는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추가로 요청했다.

757개의 견해를 받은 연방 이민국은 이들을 고려하며 최종 규정을 내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규정 관련 진행 사항이 많으므로 최종 규정은 이번 년도 말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의 한국인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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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매튜 임 변호사

전화 : 1-213-382-8051 / 이메일 : mim@lawlpl.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lawlpl.com
■ 약력
•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 일리노이 주 변호사
• 법무법인 Legacy Pro Law 지식재산권 및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주 한국일보 경제 칼럼니스트
• 현 미주 YTN News FM Radio 법률 패널리스트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세계한인볍률가회 정회원
• 전 한국 국민생활체육회 고문변호사
• 전 미주 YTN News FM Radio 주간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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