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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2 비자를 신청한 의사선생님의 E2 비자 도전기

정대현 변호사 by 정대현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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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받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신청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얼마전 E-2 비자 승인을 받으신 치과의사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 앞으로 어떻게 E-2 비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개업을 하셔서 병원을 운영하시던 신청인은 예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미국에서의 병원개업을 결정하셨고,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E2 비자를 준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신청인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이미 미국내에서 Dental License를 얻으신 상태였으며, 미국에 치과를 새로 설립하기 보다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미국에 있는 기존의 치과병원을 구입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미국에 기존에 설립된 사업체를 구입하게 되면 처음 open 할 때 보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고객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고, 둘째는 Seller와의 계약를 통해 Seller로 부터 6개월에서 1년동안 사업체에 머물면서 여러가지 조언 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문제, Lease 계약문제 등 초창기 비지니스가 겪는 어려움등을 줄이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먼저 미국에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병원을 찾으신 후 계약서(Purchase Agreement)를 작성하고, E2 비자를 받기위해 준비를 시작 하였습니다. E-2 비자에서 잘 쓰여진 business plan은 정말 중요합니다. E2 비자의 Requirement 를 조목조목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앞으로 어떻게 비지니스를 해 나갈 것인지의 내용도 포함을 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 영사를 설득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실제로 나중에 비지니스를 할 때에도 지침이 되곤 합니다.

이 때문에 business pland에 많은 공을 들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병원을 구입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병원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자료의 확보가 가능했으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철처한 준비 끝에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신청인이 작성한 Business Plan을 바탕으로 Professional 한 Business Plan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Business Plan와 더불어 Petition Letter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Business Plan이 신청인의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면 Petition Letter은 이민국에 E2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보여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투자금액, 자금출처, 신청인의 qualification 및 직책, Non-marginality 등을 E-2 비자의 요건에 맞게 준비된 자료들과 매치시키면서 영사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E2 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준비끝에 철저하게 준비된 E-2 visa petition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E-2 visa petition을 대사관에 제출한 뒤 2주 후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게 되었고 인터뷰 일주일전에 인터뷰 준비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의 인터뷰날의 상황은 신청인에게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인터뷰 30분전에 도착하여서 대사관에 들어가 있었고, 인터뷰 순서는 세번째이었다고 합니다. 신청인은 약간 긴장하였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였기에 걱정은 많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청인의 앞에서 인터뷰하시는 두 분 모두 E2 비자 신청인이었지만 두 분 모두 E2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신청인의 차례가 되었으며 영사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다가 갑지기 개인적인 질문을 하여서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잘 대답하셨고 덕분에 인터뷰를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질문이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준비한 것이었기에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감사해하셨습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준비된 E2 visa petition과 Interview 준비를 통해 E2 비자를 준비한다면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E2.비자에 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여 신청서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E2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lawofficechung@gmail.com 이나 201.482.8267로 연락들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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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

정대현 변호사

전화 : 1-201-482-8267 / 이메일 : mchung@dhcfirm.com
주소 :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http://www.dhcfirm.com

■ 약력
• 파트너 변호사 at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 뉴져지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뉴져지 상록회 고문변호사
• 뉴져지 펠팍한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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