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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2 신분 변경을 통한 미국 체류 연장과 영주권 신청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6월 17, 2022
in 이민
0

학생비자 F-1비자로 체류하는 분들, 주재원 비자인 L1B 등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뜻하지 않게 미국 체류 기간이 좀 더 필요한 분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등으로 계획한 체류기간보다 더 긴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를 해야하면서 체류 신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를 하며 다음 신분으로 전환을 계획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E-2 신분 변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 비자인 E-2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필요한데 우선 충분한 투자는 E-2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액수가 전체 사업체 규모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출국해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2 신분 변경을 위한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E-2비자 취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좀 더 용이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2 신분 변경이후에는 가족 영주권, 취업 영주권 등의 방법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한국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오는 것과 혼동하면 안됩니다.

신분 변경을 통해 신분이 변경된 사람의 신분은 미국 내 체류를 하는 기간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E-2 신분 변경 후 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라면 미국에 재입국 할 때 E-2비자를 다시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한 기록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분 변경 시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 213) 427-6262
info@eminnara.com

Tags: e-2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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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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