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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2 비자 v. L-1 비자,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정대현 변호사 by 정대현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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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회사가 미국내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중에는 E-2 비자와 L-1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회사를 미국내에 설립하고 회사의 필요한 인원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E-2 비자를 사용할수는 있지만 L-1 비자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L-1 비자의 경우 미국에 회사가 적어도 1년 이상 운영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새로 미국에 세워진 회사로 기존의 L-1 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지니스를 open 한지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New Office L-visa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ew Office L-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에 1년이 주어지며 이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New Office L-1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미국에 세워져야 하며 physical location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투자 현황을 보여주어야 하며 필요시 한국의 모회사가 추가로 Investment를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충분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2 비자든 New Office L-1 비자든 어떤 비자를 신청하셔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비자에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E-2 비자의 경우 자금투자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투자해야 하는 minimum requirement 가 있습니다. 즉 투자금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L-1 비자는 자금투자의 minimum requirement가 없기에 단지 미국내에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둘째, E-2 비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지니스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 2년 마다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ew Office L-1A 비자의 경우는 처음에 1년 그리고 2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며 L-1비자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총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합니다. 7년 기간이후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E 비자는 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사용하는데 반해 L 비자는 작은회사로 부터 큰규모의 회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와는 달리 L-1 비자 신청인은 지난 3년내 적어도 1년은 반드시 모회사나 관련된 계열사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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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

정대현 변호사

전화 : 1-201-482-8267 / 이메일 : mchung@dhcfirm.com
주소 :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http://www.dhcfirm.com

■ 약력
• 파트너 변호사 at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 뉴져지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뉴져지 상록회 고문변호사
• 뉴져지 펠팍한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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