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엔 E-2 연장이 그리 쉽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업 실적이 좋지않거나 투자자 이외에 고용인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연장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연장 접수는 E-2 만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급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2. 미대사관을 통해E-2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국 후 재입국을 하시게되면 입국시 2년간 유효한 E-2 체류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만일 사정상 출국/재입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E-2신분을 2년간 연장하실 수도 있다.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하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미국내에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엔 E-2비자 거절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금이 상당한 경우, 그동안 사업의 실적이 좋고 종업원 수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받을 수 있겠다.
3. E-2연장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투자기업의 세금보고서다. 이 때 반드시 흑자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가 났다는 사실은 E-2연장시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 특히 첫 번 째 연장 신청의 경우는 수월하게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두 번 째 연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기업의 적자 상황은 연장 신청 거절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한다. 투자기업이 적자를 낸 경우에는 구체적인 추가 투자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투자기업의 고용창출과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E-2를 성공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겠다.
4. 이민법상 투자기업의 고용의무는 없다. 하지만 투자기업은 보통 2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E-2연장시 유리하다. 물론 2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E-2연장 승인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업원의 수는 투자기업의 실적과 함께 E-2연장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최대한 고용인 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5. E-2 투자기업의 투자자는 가족의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임금을 발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투자기업의 상황에 따라 투자자에게 임금을 발생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엔, 투자자와 투자자의 가족을 위한 생계비 조달이 가능한 수입원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6. 만일 지난 2년 동안 투자기업의 사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리스계약서, 유틸리티 빌, 사업장 사진 등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투자기업의 실적이 좋지않고 고용인이 없거나 한 명인 경우, 또는 오랜 기간동안 투자기업의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E-2연장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