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4,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8월 29일부터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도 재입국금지기간면제 혜택 시작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그 동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안(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이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까지 확대되는 확대안이 8월 29일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이민국의 발표가 8월 29일 있을 예정이지만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실 독자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우선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밀입국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미국 내 재 입국이 3년 동안 금지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재 입국이 10년동안 금지되는 매우 엄격한 재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같이 이민법상에서 말하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2013년 발표된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안”에 따라 면제안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 이민 비자를 얻기 위해 미국에서 출국 하기 전에 재입국 금지에 대한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승인 자체가 확정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국 금지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민비자를 얻기 위해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해외에서 있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만 한정되어 그 동안 영주권자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민국에서는 입국 금지 면제 혜택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 29일 부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들도 입국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꽤 많은 숫자의 영주권자 직계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에 대한 면제 혜택에서도 이민국은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임시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 외 다른 재 입국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비자 인터뷰 시 임시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다른 부적합 사유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확정적인 면제(waiver)가 아닌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부적합 사유의 예로는 범죄를 저지른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으로 재 입국을 못하는 경우 미국 내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족이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살게 된다면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의미하는 “극심한 고통”이란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고통이 보통 수준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통에는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의 재정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며, 충분한 증명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에게도 확대되는 이 혜택 관련 업데이트 된 이민국 접수 양식을8월 29일에 발표 할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확대 조항이 시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8월 29일 이전에 영주권자 가족들이 면제 신청을 한다면 신청이 거부 될 것임으로 이민국에서 최종발표를 할 때까지 우선은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발표로 불법체류 기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영주권자 배우자들과 미성년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고 합법적인 미국의 구성원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월 29일 이민국이 추가 사항을 발표하는대로 송동호 종합 로펌은 독자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 입국 금지 기간 면제 확대안”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미국 동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중에 있는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맨하탄, 워싱턴DC, 보스턴 등 미국 동부 주요도시에서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국적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저희 로펌은 한국 및 중국의 고객들에게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Your lifetime Legal Parter,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

“宋氏律所, 大律有道, 铭智辩行”, www.songlawfirm.com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송동호 종합로펌”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동호 종합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동호 종합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동호 종합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Tags: 임시면제재입국 금지기간 면제안
ShareSendShareShareTweet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Next Post

[프랜차이즈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3일 ago
12, 1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1시간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6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현역,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낼까?

    2 shares
    Share 2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미국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가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경제적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는 은퇴 소득 전략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