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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트럼프 ‘미국으로의 이민 임시 중지’하는 행정명령 서명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4월 23, 2020
in 이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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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4월 20일 밤 트위터에 관련 취지를 언급한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본 행정명령은 동부시간 기준 4월 23일 밤 11시 59분부터 발효되며 60일간 지속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대상 :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의 영사수속을 통해 가족/취업 이민비자 (영주권) 신청자

예외:

  •  4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 코로나 19확산 방지에 기여할 의사, 간호사, 의료연구자 및 그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 EB-5 투자영주권 신청자
  • 미군 및 그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 특별이민비자 (Special Immigrant Visa) 신청자 및 그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 미국법 집행 목적에 관여되었거나 기타 미국익에 도움될만한 개인

이상 보듯이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가족/취업 영주권 수속 중이거나 취업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단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3월 19일부터 해외 미국대사관들이 이민/비이민 비자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30일 이내에 H-1B같은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중단 여부를 유관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조치하고 발효 50일 내에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따라서 현재 H-1B/O/L/E 등 취업비자 (기간 연장, 스폰서 변경 포함)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거나 수속 준비 중인 분들께서 가능한 서둘러 이민국에 접수하실 권장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ags: 이민중단코로나바이러스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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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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