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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투자 비자(E-2)에서 투자 이민(EB-5)으로 전환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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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비자(E-2)에서 투자 이민(EB-5)으로 전환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소액 투자 비자(E-2)를 가지고 계십니다. 소액 투자 비자란, 한국 국적인 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 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E-2)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략 $250,000에서 $300,000의 투자액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을 투자하고 미국에 와서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투자 비자의 갱신을 위해 필요치도 않는 종업원을 고용해야 할 때도 있고, 매출과 세금도 높이 보고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1,000,000(백만불)의 투자액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고, 투자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 이민은 고려조차 안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투자 이민이 요구하는 투자 액수는 보편적으로 $1,000,000(백만불) 이지만, 투자하는 사업체가 존재하는 지역의 실업률이 미 전역 실업률의 1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500,000의 투자액으로 투자 이민(EB-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E-2 비자를 받기 위해 $300,000를 투자한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200,000의 재투자로써 투자 이민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 이민은 한번에 $500,000를 투자하지 않아도 단계적 투자의 총 투자액이 $500,000이 넘고, 그 지역의 실업률이 미 전역 실업률의 150%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한면 과거에 투자 비자를 위해 투자한 금액에 재투자를 합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투자 이민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LA 지역이나 Orange County지역에서의 투자 이민은 거의 모두 $1,000,000(백만불)이 요구 되었었지만, 이민국에서는 L.A.와 ORANGE COUNTY지역을 주민단위 20,000명으로 다시구분하여 소지역을만들고 그소지역의 실업율과 미전역의 실업율을 비교하게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지역 중에서도 투자 이민으로 $500,000만이 요구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비자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실업률을 조사해 보고 투자 이민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영주권을 받기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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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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