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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투자이민 EB-5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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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이민 (EB-5)

미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주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 이민이나 종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고용주나 종교 단체의 스폰서를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형편입니다.

투자 이민도 영주권을 획득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최소한 백만불은 있어야 투자 이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오십만불만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창출없이도 투자 이민을 할 수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민국 지정 지역 개발 center (EB-5 Regional Center)

이민국에서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역 개발 회사의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지역 개발 center들을 지정합니다. 그 후 투자자가 지역에 따라 백만불 혹은 오십만불을 투자하고, 지역 개발 회사에서는 투자금을 모아 지역 개발을 하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근거로 영주권을 이민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투자자의 영주권 신청을 심의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업 계획서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주권 획득 2년 후에 본인의 투자로 직/간접으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때 투자자는 지역 개발 사업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지역 개발 사업 회사의 사업 운영에 따라 투자 후 2년 내에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불가능하게 될 때가 번번히 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 회사가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못 했을 경우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은 취소하게 되고, 영주권 신분이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한 금액은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영주권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개발 회사가 환불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회수가 어려운 자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 개발 회사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사업의 성향과 사업의 과거 성과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겠습니다.

개인 투자

개인 투자 할 때도 지역에 따라 백만불 또는 오십만불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민국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허가하기 전에 사업 계획과 고용 창출의 확신 그리고 투자금의 출처 등을 면밀히 심사 후에 영주권을 허가해 주므로, 확실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있어야 조건부 영주권에서 조건이 해지된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백만불 혹은 오십만불의 투자 금액 설정

기본적으로 투자 이민의 최소한의 투자액은 백만불이지만 지역에 따라 실업자율이 미국의 실업자율에 비해 150% 이상이면 그 지역 투자의 경우 오십만불이 허용됩니다. 요사이 미국의 실업자율이 9.6%이므로 지역 실업자율이 14.4% 이상이면 오십만불 투자로도 투자 이민이 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Los Angeles 지역 중에도 지역이나 도시에 따라 실업자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City of Industry, La Puente, El Monte, Lancaster, Palmdale, Bell Garden, Hawthorne등의 도시는 오십만불의 투자로 투자 이민이 가능합니다.

10명의 고용 창출

조건부 영주권 획득 후에 조건 해지를 받기 위해서는 2년 후에 10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하여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인수하신 사업체가 인수 전 2년 동안 자산의 20%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면 10명의 고용 창출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은 투자 이민은 최소한 백만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Los Angeles 근교 중에도 지역에 따라 실업율이 미국 실업율의 150% 이상이라면 오십만불만 가지고도 투자 이민이 가능하다는 것과 인수한 사업체가 지난 2년간 자산의 20%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면 10명의 고용 창출조차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현명한 투자로 사업도 성공하고, 영주권도 획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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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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