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12,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취업 영주권을 받고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가?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2월 17, 2021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을 때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동안의 기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에게도, 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도 사실상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법상 이 문제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미국 노동법상, 고용주는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가 있고, 노동자 역시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점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고용주를 위해 몇개월 이상 일을 하셔야만 한다는 규정이나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수속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AC 21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를 바꾸실 자격이 되시고 비슷한 포지션으로 일을 하시게 되시는 경우 스폰서 회사를 바꾸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점은 사실상 취업 이민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관한 이민법 상 뚜렷한 기준이 없음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 스폰서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하고, 외국인 노동자 또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영구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인 이상, 영주권만 받고 일을 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 동안에만 일을 하고 그만 둔다면, USCIS는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부터 서로 고용을 하고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간주가 된다면 영주권을 받는 과정이 사기였다고 의심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점은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을 받으신 후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문제 없이 시민권 신청하시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또 영주권자의 사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기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다양한 상황도 시민권 심사에 고려할 사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Next Post
미국 영주권에 영향을 주는 공적부조 혜택

Tax Free Income을 만들 수 있는 투자방법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베테랑스 데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EB-5 투자이민, 영주권 승인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금 상환!!

4일 ago
기업

H-1B 전문직 비자, 이제 “SNS까지 심사 대상”

3일 ago
상업용 임대, 리스계약 임대료 책정

여름방학 프로그램 접수 시작…성적 이외의 경쟁력 강화 기회

3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거주 할 때

2월 11, 2020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반복되는 자동차 고장,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알려주는 공정한 해결책

여름방학 프로그램 접수 시작…성적 이외의 경쟁력 강화 기회

H-1B 전문직 비자, 이제 “SNS까지 심사 대상”

‘대학교 등록금 폭등’은 착시, 실질 부담은 감소

EB-5 투자이민, 영주권 승인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금 상환!!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