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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이민 영주권, 회사에서 얼마나 일해야 할까?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8월 7, 2021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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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법과 추방변호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법상에는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스폰서 회사 자체에 변화가 있어 계속 일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강제로 외국인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불가항력적인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이란 스폰서 회사가 미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진실된 일자리를 제안했고 외국인은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게되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합니다.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스폰서 회사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영주권 수혜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스폰서 회사로부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혜자는 영주권을 받게 된 취업 이민 동종 업계나 유사한 직장을 서둘러 찾아 취업하고 계속 세금보고를 해야 이후 시민권 신청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취업 이민을 진행했다면 이것은 이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 및 스폰서 취업 기록과 관련해 이슈가 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 5년 후 당사자 또는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받게 될 때 영주권 당사자의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받은 W-2 및 해당년도 세금보고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한 기간이 짧다면 W-2로는 영주권 받은 후의 취업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페이체크나 당시 페이롤 기록을 준비해야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한 기록이 중요하고 받기 전에 일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 영주권 수혜자 당사자나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과거 취업 스폰서 일한 기록이 분명치 않다면 심사관이 납득할만한 사유나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조나단 박 변호사였습니다.

Tags: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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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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