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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대처법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9월 20,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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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바마행정부 행정명령에 의해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DACA 프로그램은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지난 9월5일 발표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9월5일이후로 신규 신청은 받지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5일까지 접수되어 계류중인 신청서는 심사후 승인되면 2년 유효한 노동허가증 (EAD) 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직 갱신(연장) 신청을 하지않은 수혜자의 EAD 카드 만기일이 2017년 9월5일부터 2018년 3월5일 사이라면, 2017년 10월5일까지 갱신(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노동카드의 만기일이 2018년 3월5일 이후라면 갱신(연장)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사전여행서 (Advance Parole)신청서 역시 모두 중단되고 현재 펜딩중인 신청서의 수수료는 반송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기간이 유효한 여행 허가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입국 심사관 재량에 의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 여행은 자제할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있는 노동카드는 만료가 되거나 트럼프행정부에서 취소하지않는한 유효합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은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의 위험, 심각한 형사기록이 있지않는한 이민단속경찰에 넘기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 혜택이 종료되는 수혜자들은 노동카드가 만료되는 그날짜까지 법적으로 하자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며 수혜자가 종료되는그날짜를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을 고용주 스스로가 알아서 물어볼수는 있지만, 만료되기 전까지는 고용주가 DACA 신분에 근거해 수혜자에게 불리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DACA 수혜자로서 아직 소셜번호를 받지않았다면 DACA종료되기전에 한번 받으면 평생 사용할수있는 소셜번호를 받아 은행 어카운트, 학자금, 주택, 보험등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도 DACA 유효시 신청할수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갱신(연장) 자격이 되는 수혜자들은 최종접수 시한날짜인 2017년 10월5일을 잊지말고 그날짜까지 이민 서비스국에 도착하도록 신청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6개월이후에 종료되는 DACA 수혜자들에게 대안으로 신분관련 확신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의회에 6개월이내로 관련 법제정을 요구하고있고 양당이 이론적으로는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정할것인가의 절차에 관해서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6개월 이내로 의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DACA 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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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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