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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전공별 H-1B 성공 전략: 회계 전공자 (Accounting)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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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유명 교육 리서치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는 경영,회계(Business, Management & Accounting) 관련 학과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대학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반면, 회계학은 학부를 졸업하고 정해진 시험 조건을 충족하면 “사”자가 붙는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을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회계 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의 회계사는 다른 나라에서도 환영을 받는 직업입니다.

이민 변호사 입장에서 회계학은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하기에 용이한 전공임은 분명합니다. 회계학 전공자가 많이 취직하는 대형 회계 법인은 H-1B를 스폰서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2016년 H-1B를 가장 많이 스폰서한 회사들 리스트를 살펴보면 Deloitte, Ernst & Young, KPMG, PWC 를 포함한 미국의 대표적인 회계법인들이 리스트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rnest & Young의 경우 2016년에만 약 4,500개의 LCA를 신청하였으며 PWC의 경우, 약 1,000여개의 LCA를 신청하여 거의 대부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LCA는 H-1B를 접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확인을 위해 노동국에 신청하는 서류로 H-1B 청원서 숫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대형 회계 법인에서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가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외국인 고용이 축소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만 대형 회계 법인의 외국인 고용 수치는 매 년 큰 폭으로 늘어왔기 때문에 올 해에도 동일하거나 약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학을 전공하고 회계 법인에 취업하여 H-1B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마다 Assurance Staff라든지 Tax Staff, Advisory staff등 회사 자체의 보직(Job title)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정한 카테고리안에서 살펴보면 Accountant, Auditor, Management Analyst가 가장 많이 고려됩니다.

회계 전공자가 회계 법인을 통해 H-1B를 진행하는 경우 장점은 보직과 전공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야 하는 H-1B의 기본 조건을 쉽게 충족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에만 허용이 되는데 회계사 (Accountant)와 관련 보직은 이민국의 여러 케이스가 이미 수차례 증명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대형 회계 법인에서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회계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어 H-1B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회사의 사이즈와 회계 부서의 업무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3명인 소규모 회사의 회계 부서 직원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해당 직원이 회계사 (accountant) 의 업무가 아닌 경리직원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추가자료요청(RFE)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충분히 복잡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3명인 작은 규모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의 규모는 작았지만 한국, 중국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저희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해당 보직이 관세라든지 국제회계에 대한 지식을 요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회계사(Accountant)로 H-1B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이즈가 H-1B의 결과를 결정하는 무조건적인 요소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작은 호텔의 회계 부서에 입사하여 H-1B를 신청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호텔 자체가 사이즈가 작아 회계 부서의 직원은 2명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호텔이라는 사업의 특이성, 즉 부동산의 일종이지만 매일 렌트가 이루어지며 복잡한 세금과 인건비 계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회계사(Accountant)로 H-1B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케이스 역시 반드시 회계 법인이어야 H-1B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이즈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계(Accounting)과 관련 업무는 이민국이 수차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의 예로 제시한 대표적인 업무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형 회계 법인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특이 사업 분야든 어디에서든 회계 관련 업무로 H-1B서류가 접수된다면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여러모로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케이스가 H-1B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전문가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계시는 많은 유학생 여러분, 이번 H-1B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ags: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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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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