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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영주권 박탈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11월 19, 2019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자인 친구 한명과 몇 달 전에 대화를 하면서 왜 미국 시민권을 따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배심원 의무 (Jury Duty)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농담으로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있는 재산 때문에,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시민권을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과 몇 달 전 Jury Duty에 관하여 농담삼아 대화를 나눴던 친구를 포함한 많은 영주권자들이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영주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귀화의 과정 (naturalization)을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불안해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영주권을 뺏기고 추방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법 혹은 이민법을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한다든지 등의 이민국에서 보기에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 (abandonment) 으로 보이는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이름만 보아서는 영원한 권리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자칫 잘못하면 쉽게 박탈당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A. CRIME/FRAUD

Vote as U.S. Citizen

미국의 시민들은 영주권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투표권인데, 만약 투표를 위해 본인의 신분을 미국 시민으로 위장하여 투표를 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본인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투표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르고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Commit a Crime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특별히 중죄 혐의 (major crime or felony)를 받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을 도왔다거나, 가정 폭력을 행하였거나, 아주 작은 양의 마약을 소지하였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나쁜 범죄들 (예를 들어 사기, 절도, 고의적인 상해, 성 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도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 중 일부는 징역을 선고 받지 않는 경범죄 (misdemeanor)인 것도 있습니다.

Commit Fraud

만약 영주권 신청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가 발각이 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영주권 신청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와 사기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려 했다면 이것도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B. ABANDONMENT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라든지 혹은 외국으로의 여행 후 미국으로 re-entry를 신청하는 경우 이 내용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세금 보고를 “resident” 로 제때 반드시 할 것, 그리고 반드시 복사본을 보관할 것

2)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적어도 미국 주소를 계속 유지할 것

3) 미국의 은행 계좌를 유지할 것

4) 미국 운전 면허증과 신용 카드 등을 유효기간 전에 잘 관리할 것

5) 모임이나 종교 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미국에 살고 있는 친척, 친구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

6) 외국에 6개월 이상 나가게 될 경우 반드시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외국에서 오래 머무를 경우에 가능하면 미국에도 짐을 보관할 것

7)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주 거주지를 보유하지 말 것 (휴가를 보내기 위한 vacation home은 관계 없음)

C. ADDRESS CHANGE

영주권자는 이사를 하고 10일 안에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USCIS가 주소 변경 관련하여 문제 삼는 일은 없었지만, 최근 안보 문제가 더욱 커짐에 따라 USCIS는 미국에서 추방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변경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하실 수 있으므로 이사를 가시거나 주소가 변경이 되셨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주소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지키고 미국에서 신분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당장 신청할 수 없다면,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뺏기지 않도록 위의 사항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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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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