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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연방대법원,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폐지 제동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6월 18,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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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0년 6월18일, DACA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무효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DACA 수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타당한 설명을 수반하지 않은 독단적이고 일정치 않은 처사로 (Arbitrary and Capricious) 미국행정절차법에 (APA) 위배되는 결정이므로,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미대법원 판결과 관련 아래 질문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문: 대법원 판결은 DACA 의 합법성을 인정한것입니까?

답: 그렇치 않습니다. 오늘 판결은 DACA 의 합법성이나 행정부 정책에 관한 판결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폐지 결정이 적절하게 미국 행정 절차법에 따랐는가를 판결하고 국토 안보부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행정부에서 폐지 시도를 다시할 수 도 있지만 상당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며 그 기간동안 프로그램은 계속 시행됩니다.

문: 현재 DACA 유효 기간안에 있는데 갱신하는데 문제 가 없는지요?

답: 문제되는것 없고 전과 같이 만료기간 120-150일전에 갱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현재 DACA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갱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료된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일반 갱신 신청할 수 있고, 1년이 지났다면 갱신 요청할 수 있지만 모든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 5일 DACA 신규 신청을 중단한바 있는데 이번판결로 신규신청도 가능해졌나요?

답: 이번 대법원판결은 원래 DACA 행정명령의 효력을 본래대로 복원시키는 것이므로 신규 신청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을 준수하고 자체에서 신규 신청DACA 접수 절차를 재개(Reopen) 해야하므로 곧 이루어지지는 않고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문: DACA 수혜자들의 중지된 사전여행허가서 발급도 재게 될까요?

답: 마찬가지로 국토안보부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내용을 준수하고 자체에서 중지된 사전여행허가서 접수절차를 재개 (Reopen) 해야 하므로 곧 이루어지지는 않고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Tags: daca추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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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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