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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대사관의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2월 12, 2019
in 이민
0

한국에 거주하며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취업 이민수속의 마지막 과정인 이민 비자(영주권) 인터뷰를 대사관에서 하게 된다. 만일에 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면 2-3년이 걸리는 이민 수속이 기각이 되고 마는데, 지난 몇년간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형편이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대사관의 인터뷰는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과 이민국의 고용주의 취업이민 청원서의 승인을 기각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한 영사는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의 재 고려를 요청 할 수는 있으나 이민국의 승인을 기각 할 수는 없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신청을 기각 할 수 있는 신청인의 범죄기록, 신체검사, 학력, 경력의 위증 등이 아니라면 고용주의 자격, 고용주와 신청인의 관계등의 이유로 이민 비자 신청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이민국으로 승인 재고 요청을 하고 서류를 이민국으로 돌려 보내곤 한다.

대사관으로 부터 서류를 접수한 이민국에서는 고용주의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재심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고용주의 회사에 방문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민국의 재심사를 잘 대비한다면 이민국에서는 고용주의 청원서를 재승인하여 대사관에 다시 보내게 되고, 대사관에서는 재인터뷰를 하여야 하고, 이민국의 재승인에 의해 취업이민을 승인 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지난 2017-2018년에는 Trump정권의 방침에 의해 수많은 취업이민의 대사관 수속이 거절되고, 이민국으로 재심사요청이 들어갔었다.

저의 사무실에서도 수개가 대사관으로 부터 이민국으로 이전되어 재심사를 받았으며 재심사를 대비하여 고용주와 신청인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으며, 그결과 이민국의 재승인을 받아내었으며, 그 이후 대사관의 재인터뷰를 통해 취업이민 승인을 획득하였다.

비록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 이민행정이 까다로와 졌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이민법에 입각하여 확실히 준비한다면 대사관의 취업이민거절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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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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