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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가족 초청 영주권, 재정 보증자의 책임에 관하여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11월 21, 2021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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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자의 책임에 관하여)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스폰서 할 때, 대부분의 경우 Affidavit of Support이라고 하는 I-864 양식을 제출하게 됩니다. 재정 보증 서류는 스폰서와 미국 정부간의 스폰서를 받는 이민자의 혜택에 관한 법적 계약서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I-864 양식에 사인을 하게 되면, 재정 보증을 통하여 미국 정부에 본인의 수입과 재산이 이민자가 미국에서 생활하게 하는데 쓸 수 있도록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아래 설명하는 기간동안 스폰서한 이민자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스폰서로서의 의무는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시작되어,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이민자가 영주권을 박탈 당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이민자가 추방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신분 조정에 들어가게 되어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경우; 이민자가 Title II of Social Security Act의 40 쿼터 동안 일을 하는 경우; 이민자나 스폰서가 사망하는 경우 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은 스폰서로서의 의무를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민자가 푸드 스탬프나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혹은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등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을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는 스폰서의 의무가 끝날 때까지, 주소가 변경될 경우 USCIS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스폰서의 의무 부과를 위해 연락이 가능하게 함입니다.

사실상, I-864의 의무가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864에 서명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반드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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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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