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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취득 어렵다

비즈니스홍보
작성자
shadedUSA
작성일
2019-08-13 09:34
조회
3858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취득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 저소득층 합법이민 규제강화 발표…10월15일부터 전격 시행
미국 체류 3년동안 1년이상 혜택시 기각
SSI외에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추가

"수십만명 영향받을듯"…한인들 불안가중
'8100불 이민본드 구입시 제외'조항 눈길

불법이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하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 정부 국토안보부(DHS)는 12일 연방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837쪽 분량의 새 규정(final rule)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제된 날로부터 60일 지나는 날인 10월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관계기사 2면>

이에 따라, 향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새 규정하에서는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함께 살기 위해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로,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도 "연간 평균 54만4천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천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리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급 능력있어야 이민허가"

새 규정에 따르면,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적 부조(public charge)를 받는 경우 미국에 들어오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이든지 간에-'자급자족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연방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self-sufficient)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에 한해 영주권 발급을 허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미국 역사를 통해, 자급능력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으로 자립, 근면, 그리고 인내가 우리 국가의 기초을 세웠고 미국에서 기회를 추구하는 성실한 이민자 세대들을 규정해왔다"며 "이번 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온 이상 및 이민자들의 성공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기존 규정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연방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됐고 이로 인해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영주권 기각 대상인공적 부조엔 SSI 현금보조를 비롯해 푸드 스탬프 (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그리고 극빈 가정 임시 생활 보조인 TANF 및 주택 보조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들 분야는 계속 이용해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군들과 시민권자 자녀, 입양아들, 난민망명 신청자, 폭력피해자 들이 받은 각종 정부복지혜택은 퍼블릭 차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심사중인 신청건은 예외

이에따라 10월 15일부터 이민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미국에 거주하면 3년 기간중에 합해서 1년이상 지정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변경과 연장이 거부되고 영주권 신청은 기각당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새 규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기존 1999년의 규정대로 심사가 이뤄지게된다.

또한 이번 규정엔 8100달러의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돼있어 눈길을 끈다.

또 새정책이 시행되더라도 ACA 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메디케이드 보다 넓게 허용하는 CHIP(아동건강보험), WIC이라는 여성,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미주 한인들도 이번 새 규정 대상에 적지 않게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I-485 등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이민 심사를 받을 때 공적 부조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말했다.

"지독한 규정, 용납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저지소송 예고…시민단체들도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만드는 새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하고 "이 지독한 규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규정은 우리 주(州)의 건강 관리, 주거, 경제적 부담에 널리 영향을 미친다"며 "주 정부는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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