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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401(k)기업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2월 10, 2021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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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부터 일부 주에서 시작된 기업연금의무화 법안등에 따라 다양한 기업연금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기업주들과 직원들은 그 장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401(k)를 운영하는 기업과 참여하는 직원들의 장점에 대해 정리해 보자.

401(k)에 가입하는 직원들의 장점

■ 개인 세금공제 효과

401(k)에 불입하는 개인의 저축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세전 소득을 저축함으로서 Tax Break 을 낮춰 개인들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연기 효과

401(k)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해 주기 때문에, 투자의 Leverage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산증식에서 큰 이점이 있다.

■ 복리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401(k)의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복리이자(Compounding Interest)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적은 액수로 장기간 저축할 경우 자산의 Compounding 효과가 매우 높다.

■ 회사의 Matching 금액(Free Money)

회사가 일정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추가로 불입해 줄 경우, 개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익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만약, 급여의 3%를 개인이 저축하고, 회사가 3%까지 불입해 줄 경우, 직원 개인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과는 별도로 100%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 세금추징으로부터 보호자산

ERISA 법에 근거한 401(k)는 개인의 은퇴연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적 채권자(Judgement Creditors)로부터 은퇴연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연방정부의 개인 세금추징 절차에서도 401(k)는 기업연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징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 학자금 신청시 유동자산에서 제외

FAFSA 또는 CSS Profile 과 같은 학자금 보조신청 과정에서 401(k)는 은퇴연금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401(k)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그 규모에 제한 없이,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보조신청시 계산하는 유동자산에서 제외되는 특징이 있다.

■ 융자 가능한 은퇴연금

IRA, SEP IRA, SIMPLE IRA와 같은 개인 은퇴연금으로 분류되는 연금과 달리, 401(k)에 있는 자산은 은퇴 나이 이전이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401(k)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Prime Rate + 2%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 Roth 401(k)계좌의 Tax Free 소득

401(k)에서 제공하는 Roth 계좌를 통해 은퇴후 소득세를 면제 받는 Tax Free 은퇴연금을 준비함으로서, 401(k)계좌 인출에 따른 은퇴후 소득세 비율을 조절이 가능하다. 즉, Roth 계좌에서 일정한 비율을 인출함으로서 401(k)계좌 인출 액수를 낮게 유지하면, 은퇴후 소득세 과세비율을 상당히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401(k)를 운영하는 기업의 장점

■ 인재 유지와 직원의 근무 만족도 고취

401(k) 플랜 제공 여부는 미국 내 구직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401(k) 연금플랜은 기업에 좋은 인재를 리크룻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직원의 근무 만족도 고취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401(k)의 Vesting Schedule(귀속기간)에 따라 직원의 Retention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 법적인 의무사항 면제

지난 2018년부터 미국 내에서 시작된 기업연금 의무화 제도에 따라 연방정부 이외에도 주정부, 시정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기업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당 일정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기업주/임직원들의 세금공제효과

직원에게 일정 수준의 매칭이나 추가적인 불입을 해 줄 경우, 기업의 오너 또는 임직원들 또한 많은 개인 세금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401(k)와 Profit Sharing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61,000(50세 이상은 $67,500)까지 저축이 가능해지며, 필요한 경우 Defined Benefit Plan(확정지급형)을 추가함으로서 대규모 세금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Tags: 401k401k미국은퇴은퇴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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