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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직장 은퇴 연금(401K)과 롤오버

불필요한 수수료 감당할 필요 없어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2월 22, 2019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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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리스크·연금 고갈도 고려해야

401(K)은 1978년도에입법화되었으며 1980년도에 테드 베너라는어드바이저에 의해서 실행된 플랜이다.

그 이전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은퇴 펜션의 형식을 완벽하게 대체하게 된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은퇴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설정해 놓은 Qualified Plan으로, 종업원은 일 년에 최대 1만8000달러까지불입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비례해서 연봉의 3 ? 8%까지 매칭이라는 형태로 추가불입 해주기도 한다. 이 불입된 금액은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 income deduction을 받게 되어서 현재의 세금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종업원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시에는 401(k) rollover를 통해서 플랜 속의 자산을 지속해서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을 이탈한다는 말은 전직, 퇴사, 은퇴 등등을 뜻하며 401(k)을 제공하는 회사와 더는의 관계를 갖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많은 401(K) 가입자는 전 직장의 401(k)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장의 401(K)을 시작한다거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은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서 401(k) rollover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401(K) rollover는세금적으로 보면 401(k)로 부터 IRA(개인 은퇴연금)로 바뀌게 된다. 즉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연금으로부터 개인 은퇴 연금으로 택스 코드가 먼저 바뀌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금 유예를 받아왔던 세금 혜택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401(k) 자체가 가진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01(K)은 투자설명서에도 각종 Fee를 disclose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내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고비용은 고용주가 매칭을 통해 추가불입을 해주는 조건이라면 무시하고 플랜을 진행해도 상관없을 수 있으나, 더는 고용관계가 아닌 다음에는 불필요하게 비용을 감당하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둘째, 마켓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401(K)로 들어간 은퇴연금의 운영방식은 마켓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방식이다. 즉 주식과 같이 시장의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투자 그 자체만을 보면 몇 번의 등락과 폭락이 있었지만 1980년대보다 지금 몇 배로 자라난 것은 사실이다. 즉 장기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401(K)은 은퇴연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다. 주식의 하락장과 상승장에 맞추어서 은퇴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은퇴에 가까운 나이라면 마켓에 모든 은퇴 자산이 노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라면 여전히 주식 투자의 형식으로 연금을 운영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401(K)이라는 고비용의 틀 안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IRA로 Rollover를 해놓은 상태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IRA로 rollover 된 자금은 은행, annuity, 펀드 등을 통해 다양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셋째, 노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현재 커플 중 한 명은 90세 넘어까지 생존하게 될 가능성이 47%라는 보고가 있다. 지난 시절 은퇴연금은 은퇴 후 20년 정도만을 내다보고 장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85세 이후의 삶이 화두가 되는 세상이다.

401(K) rollover 를 통해서 annuity를 사용하게 된다면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 인 지금의 이슈들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평생연금보장(life time payout)이라는는 annuity의 특색을 살려서 젊어서 잘 장만해놓은 401(k)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 전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문의: (323) 43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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