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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연금 인출시 세금없는 Roth IRA 컨버전

강제인출규정, 연간 개인소득 제한 받지 않아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6월 4, 2020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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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하락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금액수가 줄어들고, COVID-19 영향으로 올해 개인 소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 Roth IRA로 컨버전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이 있다.

기존에 세금공제를 통해 저축한 401(k), IRA, SEP IRA등의 연금은 은퇴후 인출액수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반면, Roth IRA는 저축시 세금공제가 없는대신 인컴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 401(k)나 IRA를 가지고 있다면, Roth IRA컨버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Roth IRA 컨버전의 액수가 무제한

IRA나 401(k) 를 Roth IRA로 컨버전 할 경우 기존에는 액수가 제한적이었으나, 관련법률이 변경된 2010년 이후에는 기존 연금의 액수와 횟수에 제한이 없이 Roth IRA로 컨버전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즉, 1개 이상의 401(k)나 IRA를 가지고 있더라도, Roth IRA로 컨버전하는 경우 일부 액수 또는 전체 액수에 제한 없이 컨버전이 가능하며, 또한, 두개 이상의 연금을 한해에 컨버전 하는 부분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Roth IRA로 컨버전할 경우에는 5년간 인출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으면,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발생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5년의 가이드라인과 상관 없이 돈을 인출 할 수 있다.

· Roth IRA컨버전시 연간 개인소득 제한도 면제

Roth IRA로 컨버전을 할 때 기존의 개인인컴 제한부분도 해소되어, 컨버전 당시의 개인인컴에 대한 제약도 없다.

즉, 기존에 연금을 컨버전하는 당해년도에 개인의 인컴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컨버전이후에 지속적으로 Roth IRA에 불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Roth IRA 불입 가능한 개인인컴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불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은퇴후 연금 인출시 소득세 면제, 세금면제

Roth IRA를 불입하거나, 컨버전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이다. 세금공제 연금과는 달리 Roth IRA의 경우 59.5세가 지나서 연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그대로 Tax Free 인컴소득이 된다.

또한, 72세부터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는 강제인출규정(RMD)을 적용받지 않아 원치 않을 경우 연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 Roth IRA 컨버전시 주의해야할 사항

위의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oth IRA 컨버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첫번째는 컨버전에 따른 올해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한다. 둘째, 만약 72세에 컨버전을 할 경우에는, 기존 IRA나401(k)에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RMD 즉, 강제인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컨버전이 불가능하다. 셋째, 컨버전 이후 특별한 예외조항에 들지 않을 경우 5년간은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할 경우에는 10%의 페널티와 당해연도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문의 (213)215-9637
www.allmerits.com

Tags: IRARoth IRA컨버젼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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