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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기업주에게 유리한 401(k)플랜 도입방법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5월 1, 2021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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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9년부터 시작된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에 따라, 캘리포아에의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은 이미 캘세이버(Calsavers)플랜이나 401(k)와 같은 직장연금 플랜에 모두 가입을 했다.

올해 2021년의 경우, 6월 30일까지 50인 이상의 기업이 직장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만약, 90일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의 벌금을 내야 하며, 18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1인당 $500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직장 연금의무화에 따라 많은 중소 기업들이 캘세이버를 대신할 수 있는 401(k) 플랜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더불어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Plan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2019년 말에 연방정부에서 발효된 The SECURE Act 법률에 따라, 401(k)와 펜션을 최초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 9-10개월 연장됨에 따라, 지금도 2020년 세금보고 이전에 401(k)와 Pension을 통해 세금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401(k)와 펜션을 셋업 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직원에게 일부 베네핏 제공하면, 기업주의 세금공제 범위 확대

401(k)는 단순히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베네핏을 제공하는 기업주 입장에서 추가 비용만 발생하는 플랜이 아니다. 직원들에게 일부 베네핏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주와 가족, 그리고 중역들에게 더 많은 세금공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랜이다.

401(k)를 셋업 할 때 반드시,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주 입장에서 세금공제 범위가 얼마나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플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 은퇴연금을 도입하면 회사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플랜을 처음 도입하게 되면, 3년간 일정한 Tax Credit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 추가적인 비용이 감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경우와 일정부분 베네핏을 제공하고, 기업주가 세금공제를 받을 경우의 실제 비용을 면밀히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기업주의 세금공제를 극대화하는 Pension Plan을 함께 도입

전통적인 401(k)만을 도입할 경우에는 기업주도 연간 $19,500 (50세 이상은 $26,000) 까지만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Profit Sharing Plan을 함께 셋업 하면, 연간 $58,000 까지도 세금공제를 받으면 연금을 불입할 수 있다.

만약, 기업주와 그의 가족 또는 회사의 중역들에게 더 많은 세금공제가 필요하다고하면, Defined Benefit이라고 하는 펜션플랜을 함께 도입할 수 있다. IRS가 정해 놓은 펜션플랜의 불입 한도액은 401(k)와 달리 현재 기업주의 급여, 나이등을 감안해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직원보다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기업주나 그의 가족, 회사의 중역들에게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플랜은 상대적으로 직원수가 많지 않은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가운데, 직원수가 20-30명 이내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유리한 플랜이다.

일부 직원들만을 위한 선별적인 플랜 도입

401(k)나 펜션플랜은 전통적으로 ERISA 법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Non-Discrimination 규정이 적용되는 Qualified Plan으로서 일부직원들에게 선별적인 차별대우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기업주 입장에서 기업주, 가족, 또는 일부 중역들에게만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401(k)와 같은 은퇴플랜과 함께 Executive Bonus 플랜을 통해 선별적인 혜택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일반직원들에게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401(k)를 도입해주고, 회사가 원하는 특정한 Executive 들에게는 별도의 선별적인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플랜을 도입할 수 있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Tags: 401k기업은퇴미국 세금 공제미국은퇴세금공제회사원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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